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가분양 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환급 받은 매입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905 선고일 2012.04.13

청구인은 분양회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분양회사가 발행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2.17. OOO터미널 주식회사(이하 “분양회사”라 한다)와 OOO 539-17에 있는 OOO터미널 OOO상가 중 3층 702호 및 4층 702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대금 OOO원 및 OOO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년 제1기~2007년 제2기에 쟁점상가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각각 OOO원 및 OOO원을 지급하고 분양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기환급신청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OOO원(3층 사업장: OOO원, 4층 사업장: OOO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법원의 확정판결(2010.1.8.)에 따라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청구인이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9.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OOO원(3층 사업장: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4층 사업장: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이 원천적으로 소멸되어 청구인의 납세의무 또한 소멸되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호에서는 계약의 해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이 해제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당초 청구인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22조【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2.17. 분양회사와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6년 제1기~2007년 제2기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OOO원(3층 사업장: OOO원, 4층 사업장: OOO원)을 환급받았으나, OOO지방법원의 판결(2008가합8477, 2010.1.8. 확정)에 따라 동 계약이 해제되고, 분양회사도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OOO원(3층 사업장: OOO원, 4층 사업장: OOO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위 판결문에 의하면, 법원은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은 청구인이 동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준비서면을 분양회사에게 송달한 2009.9.8.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청구인이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분양회사가 변제한 대출금 제외)은 분양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동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분양회사와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계약금과 중도금을 분양회사에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으로부터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호는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납세의무도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