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904 선고일 2012.04.24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청구인이 아니며, 출하전표 기재내용이 부실함에도 별도의 확인이 없었고,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26.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10.3.2.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변경하기 전까지 도소매/주유소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8,490,909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은 2010년 9월 및 2010년 12월 OOO와 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9.1.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출하전표상에 온도, 비중/밀도 등이 누락되어 있고, 출하자, 운반자 등의 서명날인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년 9월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약 5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이OOO 혼자 근무하고, 유류저장탱크나 수송차량은 소유하고 있지 않다. (나) 이지연은 유류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최OOO 등의 지시를 받았고, 단순 유류알선, 금융거래, 서류작성 및 전달 등의 역할만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OOO는 실제유류를 공급함이 없이 13개업체에 OOO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이OOO은 조세범으로 고발하며,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한다.

(2) 2010년 12월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약 8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여직원 1명과 대표이사 이OOO이 근무하고, 유류저장탱크나 수송차량은 소유하고 있지 않다. (나) 이OOO은 실물유류의 유통경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매출처나 매출처를 소개하는 딜러로부터 유류를 주문받으면 또 다른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에 주문하여 유류를 매출처에 발송하여 주고 자금 및 출하전표 관리와 세금계산서 발행만 하였다. (다) OOO는 100여개의 업체로부터 유류대금 OOO원을 입금받아 OOO원은 또 다른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의 30개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 (라) OOO는 OOO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이OOO 등은 조세범으로 고발하며,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한다.

(3)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주장하며 송금내역, 출하전표, 유류 공급(납품) 확인서를 제출한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표>와 같으나, 출하전표에 온도, 비중/밀도 등이 누락되어 있다.

(4) 살피건대, OOO OO, OOO는 유류저장시설과 자체보유차량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OOO OO,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며(조심 2011중1983, 2011.10.27. 같은 뜻임), 청구인은 유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OOO OO, OOO로부 터 교부받은 출하전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도 도착지가 청구인이 아니거나 온도, 비중/밀도 등이 누락되는 등 기재내역이 부실함에도 별도의 확인없이 거래한 점,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2중33, 2012.2.22. 같은 뜻)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