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등으로 보아 석축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석축공사의 수급자 등을 통하여 석축공사에 대한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등으로 보아 석축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석축공사의 수급자 등을 통하여 석축공사에 대한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8.22.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공사에 대한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OOO이 2006년 9월에 쟁점토지 외 5필지를 OOO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체결하였다가, 쟁점토지 등이 전매되지 아니하여 매수자인 OOO이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게되자, 청구인 OOO이 합의하여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하였는바, 동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의 단지 내 도로는 OOO이 시공하였지만, 청구인이 OOO의 3필지의 석축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김OOO만원을 지급하였는바,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할 때 취득세 및 등록세 등으로 OOO을 평창군청에 납부하였는바, 동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2006.11.7. 재작성된 계약서상 총 매매대금은 OOO만원이나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한 매매대금지급 관련 증빙자료 내역표상 동일 필지의 소명금액은 OOO만원으로 상이하여 사후에 임의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청구인이 신고한 검인계약서의 거래가액 OOO만원인 계약서를 실질적인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2006.12.13.자로 부동산의 표시란의 ‘잔금 OOO만원에 대한 청구인의 매매대금 지급내용에 대한 소명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5,000만원에 대한 자금출처 또한 명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외에 배우자인 OOO의 명의로 OOO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있어 쟁점토지의 대 한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OOO의 토지를 취득할 때,OOO의 대리인으로 계약금을 대납한 사실 등이 있어OOO에게 입금된 금액이 석축공사금액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신고한 취․등록세는 쟁점토지 취득시 OOO에 취득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과다납부한 것이므로,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취득가액(OOO)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외에 과오납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
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OOO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축대공사비 OOO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등록세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 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 손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1.22.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2006.11.27. OOO외 1인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6.11.22.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2006.12.26.OOO외 1인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6.11.22.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2006.12.1. OOO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6.11.14. OOO 등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이OOO에게 지급한 쟁점토지 매수대금에 대한 금융내역이 아래 <표3>과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대금이OOO만원인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당초 쟁점토지를 매수하려고 한OOO이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 OOO 등과 합의하여 쟁점토지를 OOO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서 그 취득가액을OOO만원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토목공사계약서에는 도급인인 청구인이 2006.11.16. OOO OOO OOO OOO OOO-O, -O, -OOO OOO O OOOO OOOO OOOOO O,OOO만원에 도급을 준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에게 작성하여 준 석축공사 하자보수 보증서(이행각서)에는 석축공사지역인 OOO 앞 단면을 약 5미터 높이로 공사완료할 예정이며, 추후 붕괴나 무너질 때에는 시공자인 OOO이 금전적․물질적인 책임을 지 고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보증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석축공사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심리 자료에 나타난다. (라) OOO의 석축공사와 관련한 증빙내역이 아래 <표5>와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석축 사진에 의하면, 지반붕괴 등을 위하여 큰 돌들로 쌓아 놓은 석축이 보인다. (바)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업이력내역에는 OOO이 1996. 7.7.부터 1999.12.31.까지는 업종이 운수업인 ‘OOO’를, 1999.9.8.부터 2001.6.30.까지는 업종인 화물운수업인 OOO’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사)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OOO에게 이체되었고, OOO에게 입금된 금액이 석축공사금액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과OOO만원에 도급을 준 내용이 나타나는 점, OOO의 석축공사 하자보수보증서에는 매수자에게 추후 붕괴나 무너질 때 OOO이 금전적․물질적인 책임을 지고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보증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만원 상당의 증빙이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등으로 보아 석축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처분청이 석축공사의 수급자인 OOO등을 통하여 위 석축공사에 대한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및 안분내역은 아래 <표6> 및 <표7>과 같고,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조회받은 내역은 아래 <표8>과 같이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할 때 취득세 및 등록세 등으로 OOO에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OOO일 경우에 해당하는 취․등록세를 안분하여 산정한 금액인 반면, 쟁점①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인용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확인되는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세율 및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그 외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