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신고내역과 대사하여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고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래처의 신고내역과 대사하여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고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2007사업연도
○○○ 2008년 제1기
○○○ 2008사업연도
○○○ 2009년 제1기
○○○ 2009사업연도
○○○ 2010년 제1기
○○○ 2010사업연도
○○○ 2010년 제2기
○○○ 2011년 제1기
○○○
• - 합계
○○○ 합계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은 거래와 관련하여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 주장에 따라 직권경정하였다). <표2> 처분청 직권경정 내역 (단위:원) 과세기간 거래처 거래 내역 처분청 과세내역 부가가치세 경정 법인세 경정 2008년 제1기
○○○존 매입 매입과다
○○○
○○○ 2009년 제1기 (사)○○○협회 매출 매출누락
○○○
○○○ 2010년 제1기
○○○(주) 매출 매출누락
○○○
○○○ (주)○○○ 매입 매입과다 2010년 제2기
○○○(주) 매출 매출누락
○○○
○○○라사 매입 매입과다 2011년 제1기
• 매입 매입과다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이하 “ OOO ”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 OOO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에 대한 매출 OOO원을 △△△원으로 신고하여, 실제 매출누락된 금액은 □□□원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존 으로부터의 매입 OOO원을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매입처인 OOO존이 세금계산서 1매 OOO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섬유주식회사(이하 “OOO섬유”라 한다)로부터의 매입 OOO원을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OOO섬유가 OOO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섬유로부터 매입 OOO원을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섬유가 OOO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본안전 항변) 처분청은 2011.7.2. 청구법인의 전자우편주소로 납세고지를 한바,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143일이 경과한 2011.11.23.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2)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거래처 OOO)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채권발행 내역을 제출받아 검토한바, OOO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채권발행 금액이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거래처 OOO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존과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처 원장은 분실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계좌의 출금내역을 제출한바, 출금내역으로 보면 2007년에 OOO존 등에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출금상대방이 OOO존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OOO존으로 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OOO존으로부터의 매입 OOO원(공급대가)에 비해 부족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출금내역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20080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OOO섬유는 청구법인에 원단을 판매하여 세금계산서 2매 OOO원을 발행하고 어음으로 결제받았다고 소명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어음장 사본을 제출한바, 이들 증빙은 OOO섬유가 신고한 매출과 일치하나, 청구법인은 위 거래처로부터 OOO원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고, 증빙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상호 일치하지 않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5)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과다로 본 것은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 확정분에 대한 것이나,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 예정분 거래 증빙을 제출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기간을 도과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11.7.2.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143일이 경과한 2011.11.23.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기간 3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1.7.2.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를 받은 후 2011.8.3. 처분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처분청은 이를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로 보지 아니하고 2011.9.6. 청구법인에게 불복절차에 관한 안내만을 통보하였으나, 위 2011.8.3.자 이의제기 공문은 비록 정식불복청구서는 아니지만, 불복청구기간 내에 제출되었고, 그 내용도 세금계산서 등의 대조, 확인 없이 매출누락,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고지한 것에 대한 불복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의신청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조심2010전1468, 2010.11.9. 참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1.8.3.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결정기간 30일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2011.9.2.부터 90일 내인 2011.11.2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OOO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거나 OOO존으로부터의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OOO에 발행한 2007.11.28.자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원) 및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2007.1.1.∼2007.12.31. OOO존 등에 출금된 과거거래내역조회,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존은 OOO원의 매출을, 청구법인은 OOO원의 매입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비교자료 일람표 등을 제출하였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OOO섬유로부터의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2008.1.31.자 세금계산서 1매(OOO원), 2008.2.29.자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 및 2008년 제1기 예정분에 대하여 OOO섬유가 OOO원의 매출을, 청구법인이 OOO원의 매입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비교자료 열람표 등을 제출하였으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섬유로부터의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10.1.6.∼2010.3.31. △△섬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9매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신빙성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OOO에 대한 매출누락여부에 관하여 보면,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2007.11.28. OOO원, 2007.12.27.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를 구매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소명한바, OOO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수취금액과 결제내역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OOO의 신고 내역에 따라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OOO존으로부터의 과다매입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OOO존과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처 원장을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동안 OOO존으로부터 OOO원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2007.7.1.∼2007.12.31. 계좌의 출금내역상으로 OOO존에 지급된 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 OOO존으로부터의 매입을 인정할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OOO존의 신고 내역에 따라 청구법인이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OOO섬유로부터의 과다매입 여부에 관하여 보면, OOO섬유는 청구법인에 원단을 판매하여 세금계산서 2매 OOO원을 발행하고 어음으로 결제받았다고 소명한바, OOO섬유가 신고한 매출, 세금계산서와 결제내역은 일치하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내역은 OOO원이고, 그 증빙은 OOO원의 세금계산서로 상호 일치하지 않아, OOO섬유의 신고 내역에 따라 청구법인이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섬유로부터의 과다매입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 확정분에 대하여 과다매입 신고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 예정분 거래 증빙을 제출하고 확정분에 대한 매입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며, △△섬유의 신고 내역에 따라 청구법인이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