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일괄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일괄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1.9.8.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3.3.26. 양도한 OOO동 210-2 다가구주택 건물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산가액으로, 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OOO원으로 산정하고, 취득세 OOO원과 등록세․교육세․법무사 수수료로 지출한 OOO원을 위 주택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위 주택 건물의 취득가액 이외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던 2003년 이전까지는 한번도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양도한 경험이 없고 양도소득세에 대해 무지한 상태여서 양도 당시 부동산거래의 관행에 따라 등기업무와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OOO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맡겼는바, OOO공인중계사사무소의 김OOO사무장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액보다 축소된 OOO만원으로 기재한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 OOO세무사사무소의 박OOO과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허위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양도소득세 세금을 포탈하겠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토지와 건물가액을 각각 별도로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경우 OOO원이므로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여지가 없어 토지의 양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건물과 별도로 분리하면 토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직접 자재와 인부를 구하여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는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신고대행인은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쟁점주택의 신축비용을 OOO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실제 소요된 비용은 총 OOO만원이다. 청구인의 신고대행인이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주택의 신축비가 OOO만원이 소요되었다는 취지로 제출된 청구인 명의의 건물신축비 확인서는 OOO세무사사무소에서 청구인에게 별도의 확인도 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것으로, 동 확인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OOO세무사사무소 박OOO 과장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견적서상 건축비 OOO원은 도급을 주었을 경우 소요될 건축비를 알아본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건축하여 견적서상 건축비보다 적은 OOO원이 소요되었다. 청구인의 기억을 더듬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김OOO의 통장거래내역상 나타난 공사비용을 모두 합하면 총 OOO원으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물 신축비로 주장한 OOO원과 거의 일치하고 있고, 처분청이 건물 신축후 양도한지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사의 건축비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금액을 쟁점주택 건물 신축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만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신축비용이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인정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건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이 경우 환산취득가액은 OOO원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4) 또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쟁점주택의 토지 취득에 소요된 경비 OOO원, 취․등록세 등 건물취득에 소요된 경비 OOO원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소요된 경비 OOO원도 필요경비로 반영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건물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건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취․등록세, 수수료 등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비용도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미 합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지출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며, 양도가액이 경정된 이후에야 추가로 비용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자료 등으로 쟁점주택 건물 신축비로 OOO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제시한 건물 신축비를 인정할 수 없다면, 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청구인이 제시한 비용을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4) 서대문세무서장은 2009.9.28. 쟁점주택의 양수인인 김OOO이 2006.2.20.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에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통보한 사실이 OOO세무서장의 실가상이자료 통보 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신고대행인이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건물은 약 103평 정도이며, 건축 자재비 및 인건비를 포함하여 평당 약 OOO원인 OOO원이 소요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청구인 명의 건물신축비확인서가 있으나, 동 확인서는 당시 OOO공인중개사사무소 김OOO이 청구인에게 건축비를 묻기에 업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평당 OOO원 정도 소요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는데 이를 전해들은 OOO세무사사무소는 청구인에게 별도의 확인도 하지 않고 단순하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면적 103평에 OOO원을 곱하여 건축비가 OOO원이 소요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본적도 없어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비용으로 평당OOO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한 것은 공부상 면적인 103평을 기준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공부상 면적과 그 외 공부상으로는 면적이 “0”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로티주차장 및 현관출입문 부분 38평, 그리고 매수인 김OOO과 매매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요구하여 추가로 건축하여 준 4층 준공후 증축부분 13평을 포함한 154평까지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은 피로티주차장 및 현관출입문 부분(38평), 4층 준공후 증축부분(13평)의 현장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OOO세무사사무소 박OOO 과장도 위 확인서를 잘못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평당 건축비 OOO원을 공부상 면적 103평에 적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부상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1층 현관, 피로티 주차장 38평과 4층 증축부분 13평에 대한 공사비가 누락되었다”라는 취지의 박OOO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인 청구인과 매수인인 김OOO은 쟁점주택을 OOO원에 거래하기로 하면서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은 박OOO이 2003년경 OOO세무사사무소에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면서 쟁점주택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OOO공인중개사사무소의 김OOO으로부터 청구인이 평당 OOO원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공부상 면적 103평에 OOO원을 곱한 OOO원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건물 신축비 확인서를 청구인 명의로 작성하여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동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보여주거나 이야기 해준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취득가액에는 공부상 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1층 현관, 피로티 주차장 38평 및 4층 증축부분 13평에 대한 공사비가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박OOO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1층 피로티 주차장의 면적이 “0”으로 기재되어 있고, 1층 현관 및 4층 증축부분에 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11) 청구인은 다음 <표4>의 비용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수증 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를 제시한 비용은 다음 <표5>와 같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는데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을 제시한 양도비는 다음 <표6>과 같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비용이 이미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에 합산된 금액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상의 취득가액인 OOO원으로 그대로 계상하였는바,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재된 건물의 취득가액이 청구인 명의의 건물 신축비 확인서상 건물 신축비 OOO원보다 OOO원이 작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토지의 취득가액이 토지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 OOO원에 OOO원을 가산한 OOO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제시한 비용들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먼저, 쟁점ⓛ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3.3.26. 쟁점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일시에 양도하고 이에 대해 2003.4.2.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제금액보다 낮게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건물 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양도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신축비용을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비 관련 증빙자료는 청구인 및 배우자의 통장거래내역에 청구인이 임의로 건축비용을 수기로 표시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지출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12)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토지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 OOO원과 청구인 명의의 건물 신축비 확인서상 건물 신축비 OOO원을 합친 금액인 OOO원을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에 임의로 배분한 금액에 불과하고,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OOO,OOO원 을 건물의 건축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 중 건물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건물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고, 쟁점주택의 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OOO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3)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비용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취득세 OOO원과 등록세․교육세․법무사 수수료로 지출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쟁점주택의 취득 또는 양도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단순히 금융계좌 출금내역에 불과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쟁점주택의 건물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건물의 취득가액 이외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