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택지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전소유자가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892 선고일 2012.09.18

청구인은 직접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전소유자가 양수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누락한 것은 전매이익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행한 것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박○○은 2001.6.30. ○○○토지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도 ○○○시 ○○○읍 ○○○리 ○○○ 소재 택지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동 분양권을 2002.4.2. 홍○○에게 양도(양도가액 ○○○천원, 취득가액 ○○○, 양도차익 ○○○천원)하였다는 내용으로 2002.4.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10년 6월 홍○○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1년 3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2001.7.10. 박○○으로부터 ○○○원에 취득하고 이를 2002.4.1. 홍○○에게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 하고 2011.7.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음부터 쟁점분양권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박○○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후, 그가 차입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하여 그에 갈음해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으며,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홍○○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것은 쟁점분양권에 대한 이익을 예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고, 단지 쟁점분양권을 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단순히 무신고하였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박○○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 요청시 매도인은 매수인이 정하는 자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점, ○○토지공사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는 쟁점분양권의 명의가 박○○에서 홍○○으로 바로 변경된 점,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수령하지 않고 임○○ ․ 허○○ 명의로 수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쟁점분양권의 전매사실을 알 수 없게 할 정도의 적극적 행위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박○○은 2001.6.30. ○○○토지공사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최초로 취득하여 2001.7.10.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은 이를 2002.4.1. 홍○○에게, 홍○○은 2003.3.20. 정○○에게 다시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쟁점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박○○과 청구인이 2001.7.10.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 준다고 특약사항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박○○과 홍○○이 2002.3.2.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박○○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원(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금 ○○○원), 잔금지급일은 2002.4.1.로 기재되어 있다.

(3) 홍○○은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으로부터 ○○○원에 취득하였으나, 권리자가 박○○으로 되어 있어 박○○을 매도인으로, 청구인을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청구인에게, 잔금은 청구인이 지정한 임○○에게 ○○○원, 청구인의 어머니(허○○)에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0.7.6.)를 제출하였다. (4)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고의, 행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전매하고 단순히 무신고한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경우 자신이 쟁점분양권을 홍○○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전소유자인 박○○과 홍○○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와 같이 거래신고를 하게 함과 아울러 쟁점분양권에 대한 명의도 박○○에서 홍○○으로 직접 변경하고 자신은 아무런 양도소득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인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전매로 인한 이익(양도소득세 면탈의 이익을 포함하여)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