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분양회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분양회사는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분양회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분양회사는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OOO지원의 쟁점상가 분양계약과 관련한 주요 판결내용(OOO, 2010.1.8. 확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분양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취소’ 주장에 대하여) 위 광고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의 분양회사에 대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분양계약의 해제’ 주장에 대하여) 위 일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는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미지급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사실상 위 점포를 인도받아 당초 분양계약 체결당시 예정한 용도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의무와 당초 예정한 용도대로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들의 2009.9.3.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2009.9.8.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분양회사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 주장에 대하여)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대금 중 대출로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 총 OOO원(쟁점상가 외 OOO 706호 포함)에 대하여 분양회사가 청구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다.
(2) 위 OOO지원의 판결 후 분양회사는 8건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중간지급조건부로 쟁점상가를 분양받기로 계약하고, 분양회사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분양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호 등의 처분청이 청구인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1273, 2010.6.29., 조심 2010중283, 2010.5.31.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