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문에 의하여 해당금액이 사업수주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사실이 확인 되고 있어, 법인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대가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알선수재의 대가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해당금액이 사업수주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사실이 확인 되고 있어, 법인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대가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알선수재의 대가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라고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지만, 쟁점법인의 익금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감액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인은 원청업체의 부탁을 받아 쟁점하청업체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법인과의 재하청거래를 가장하여 사업수주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대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