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알선수재에 의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883 선고일 2012.05.29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해당금액이 사업수주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사실이 확인 되고 있어, 법인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대가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알선수재의 대가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전산시스템솔루션 및 서버를 제공하는 사업체인 주식회사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OOOOOOOOO의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중 메일보안 OOO(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관련하여 하청업체인주식회사OOO(이하 “쟁점하청업체”라 한다)로부터 쟁점사업을 재하청 받는 것으로 하여 쟁점하청업체와 기술용역 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하청업체로부터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법인의 OOOO OOOO(OOOO-OOO-OOOOOO)O OOOO OOOO OOO,OOO,OOOO의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법인의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쟁점하청업체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이 쟁점하청업체로부터 받은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OOOOO의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주식회사 OOO(이하 “원청업체”라 한다)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청구인의 친구 OOO에게 청탁한 대가로 받은 알선수재금액으로 본법원판결문(서울고등법원OOO을 수집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로 받은 법원판결문을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기타소득으로보아 2011.10.7. 2007년 귀속종합소득세OOO고지·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2007년 쟁점하청업체에 OOO)과 서버를 공급하면서 2007.6.15. 1억, 2007.7.25. 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O송금 받고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법인의매출액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쟁점하청업체의 하청업체로 참여하기 위하여OOO 소속 고위공무원인 고교동창 OOO 및 전산담당공무원, 원청업체 및 쟁점하청업체 관계자들과 여러차례 식사모임을 하면서 영업활동을 하였고, 쟁점법인이 쟁점하청업체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고, 쟁점하청업체와 쟁점법인이 계약한 시기 2007.6.11.은 원청업체가 구축사업자로 이미 선정(2006년 12월)된 이후이기 때문에 쟁점법인이 아무런 행위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원청업체가 대가를 지급할 이유도 없으며, 청구인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나 부단히 제품을 홍보, 설명하는 영업행위를 통해서 OOO 및 서버를 제공하여 정당한 물품대가를 받은 것이며, 2007년 4월부터 직원 1명(OOO)을 보강하여 관련업무를 진행하였고, 법원에서 관련공무원 등 청구인 이외의 관련인들은 모두 무죄로 판결한것을 보아도 아무런 노력이나 행위 없이 청구인 개인자격으로 알선수재한 것은 아니며,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당초처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395, 2009.10.1.선고) 및서울고등법원 2009노 2767(2010.1.15.)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청업체의 부탁을 받아 쟁점하청업체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법인과의 재하청거래를 가장하여 사업수주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2007.6.29.OOO을 건네받았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쟁점하청업체와 쟁점법인과의 재하청거래와 관련하여 기술용역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법인통장 거래를 한것은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2007년4월분 급여 상여대장 사본을 제시하면서 2007년 4월부터 직원 1명(OOO을 보강하여 관련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나 사실확인서, 급여 계좌이체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제 근무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알선수재에 의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의하여 받은 금품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OOO2009.10.1.선고)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문(OOO 2010.1.15.선고)을 보면,청구인은 2006.6.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OOO 수석부장 등 원청업체관계자를 만나 “올해 OOO이 발주할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시에 내 친한 친구인 담당공무원 정현용에게 청탁하여 그 사업을 원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대가로OOO에게 얘기하여 경쟁업체인 OOO주식회사에서 수주하도록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이후 원청업체가 2006.12.경 온라인 OOO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받자, 청구인은 원청업체의 부탁을 받은 쟁점하청업체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쟁점법인과의 재하청거래를 가장하여 사업수주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2007.6.29OOO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청구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판시되어 있다. (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쟁점금액을 받았으나, 정상적인영업활동으로 법인통장(OOO통해받은 것으로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회사 장부에 매출로 계상하고 2007년 귀속 법인세 신고도 정상적으로 한 것이며, 쟁점법인과 쟁점하청업체가 2007.6.11. OOO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메일 보안 솔루션에 관하여 계약하였음을 증명하는 기술용역 도급표준계약서 사본, OOO 온라인국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사본을 청구인이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라고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지만, 쟁점법인의 익금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감액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인은 원청업체의 부탁을 받아 쟁점하청업체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법인과의 재하청거래를 가장하여 사업수주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대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