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으나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단지 거래처의 휴,폐업 확인 및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으나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단지 거래처의 휴,폐업 확인 및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은 사업장이 없는 형식적인 회사로서 사업내역 전체에 대하여 가공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인 점, 청 구인은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대금 전액을 거래처의 계좌로 송금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비철금속 도소매업 을 처음 시작하여 가장 큰 매입금액(3억원, 대부분 매입처의 거래금액 은 5,000만원 미만)의 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장 존재 및 자료상 행위자인
□□ 의 직원인지 여부 등 기본적인 사실 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동 등 재화를 운송한 차량은
□□이 아닌 △△△의 소유로 확인되고, 운수용역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는 운전기사 또한 △△△ 의 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운송확인서를 보면 매입재화(동 등)는 지방에서 서울 로 납품되려던 것으로, □□이 아닌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이는바, 단지 사업자의 휴․폐업 확인 및 거래대금 을 계좌이체하였다 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1) 부가가치세 법 제17조【납부세액】
②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OO세무서장이 □□(업종: 도소매/고철, 비철금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처분청이 2011년 9월경 작성한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의 대표자는 2009.8.1.부터 2010.2.1.까지 강○○, 2010.2.2.부터 3.25.까지 강□□로 변경되었고, 사업장은 당초 2009.8.1. 신규개업하였고 2010.2.2. OO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고 신고되었으나, 이전한 사업장에 업무관련 서류는 전혀 없이 책상만 있었다. (나) 다른 임대사업자(상호명: OOO)의 신고내역에 의하면 2008.12.19.부터 2009.4.18.까지 주식회사 OOOO이 임대하였다. (다) △△△의 대표이사 및 실질대표 김 OO, 문OO 등 직원들이
□□의 계좌개설, 거래행위, 운송 등 실질적인 사업을 하였다. (라) □□은 사업내역 전부(100%)가 가공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청구인은 실제로는 △△△과 거래한 후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의 사업장, 대표자 등 기본적인 사업자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2009년 2기에 거래물품을 납품한 차량은 △△△ 소유의 차량이다.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이 2010년 6월, 2010.8.17. 작성한 거래내역 확인서, 청구인이
□□의 동 등 물품을 계량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인이 2009.11.11., 2010.4.27. 작성한 계량표,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OOO 등이 기재된 메모장, 2009.11.11. 오후 3시경 □□의 의뢰를 받고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본인 차량외 영업용 차량 5대로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김□□이 2011.12.22. 작성한 확인서, □□으로부터 일정 금원이 입금된 내역이 기재된 김□□ 명의의 통장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OO세무서장이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의 실질 대표 김○○등이 실질적으로 □□의 계좌개설, 거래행위, 운송 등 실질적인 사업을 하였다고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2011.9.20.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아니하였고, 김○○ 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거래상담을 하였는데 김
○○이 □□의 대표자 또는 직원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 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