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자경감면 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862 선고일 2012.05.10

토지특성조사표 상 토지이용상황에 의해서 대지인 것이 확인되는 점, 자경 감면된 연접토지는 농지원부 및 과세자료에서 실제현황이 전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를 자경감면 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9.9. 취득한 OOO동 218 소재 대지 1,406㎡(이하 “전체①토지”라 한다)를 2010.5.28. 청구외 정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10.3.26. 같은 동 218-1 소재 대지 367㎡(이하 “전체②토지”라 한다) 및 2010.11.24. 같은 동 218-2 소재 대지 620㎡(이하 “전체③토지”라 하고, 전체①~③토지 합계 2,393㎡를 “전체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각각 양도한 후, 전체①토지 중 361㎡ 및 전체②토지 중 270㎡ 합계 631㎡(이하 “쟁점토지부분”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부분을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1.9.1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전체토지의 주된 용도가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농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관정(모터 포함)시설, 물공급 파이프 및 농기구, 10년 이상된 농기구 보관창고 등을 갖춘 점, 1999.5.17. O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OOO농협에서 고추모종, 농약, 비료, 퇴비 및 각종 농업 관련 물품 등을 구매한 점, 쟁점토지부분은 다른 주거용 대지부분과는 나무와 돌로써 그 경계가 명확히 구분된 점, 쟁점토지부분(특히 전체②토지 중 270㎡ 부분)은 이미 실질 사용용도에 따라 자경인정을 받은 OOO동 219 소재 잡종지 1,299㎡(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와 접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점, 쟁점토지부분 중 전체①토지의 260㎡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 이후 관할지방자치단체가 2010.5.28. 현재 현황 지목을 ‘전’으로 하여 재산세 과세근거로 활용하고 있고(실제 현황상 ‘전’이었으나 청구인 소유 당시 소유권 이전 등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단지 대지로 과세되어 왔을 뿐이다), 전체①토지의 양수인 정OOO 및 정OOO이 양수 당시 농작물이 자라고 있었음을 확인한 점, 전체토지는 2,393㎡로서 대지만으로 이용되기에는 상당히 넓은 면적이고 매수 당시 농지였던 전체토지를 청구인이 대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부분은 주된 용도(대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의 잠정적 이용이 아니라 취득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은 토지이므로, 단지 공부상 지목이 대지라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부분을 8년 이상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체토지는 2008.12.4. 토지개발사업시행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용되는 과정에 당초 OOO동 218 대지에서 2009.12.21. 분할되면서 공부상 지목도 대지였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조사한 2006년∼2009년의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해서도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대지인 것으로 확인되며, 재산세 부과시 전체토지 전부를 주택의 부수토지(종합합산과세)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전체토지의 사진 및 지장물손실보상액 명세에 확인되는 바와 같이 주택의 울타리 또는 담장 주변에 수령이 20년∼30년의 잣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등 큰 수목들이 무성하게 우거지고, 화단 잔디밭 등이 넓게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전체토지는 농지로 경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중 일부가 농지로 경작되었더라도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체토지는 본래 공부상 대지였고, 2009.12.21. 대지로 분할된 점에 비추어 그 주된 용도가 대지이며, 설령 청구인이 그 중 일부분인 쟁점토지부분에 대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토지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일부 경작한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부분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9.9. OOO리 218 대지 2,026㎡, 전체②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취득한바, OOO리 218 대지 2,026㎡는 2009.12.21. 전체①토지 및 전체③토지로 분할되었으며, 청구인은 2010년도에 아래 <표1>과 같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부동산 양도내역 (O) OOOO OOOOO OOOOOOOOOOO 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 OO OOOOOOOOOOO OO OOOOO OOOOO지점에서 발행(2005.1.1.∼2010.7.29.)한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 쟁점토지부분이 전으로 기재된 청솔측량설계공사 작성(2010.6.14.)의 현황측량성과도, 2010.5.28. 기준으로 전체①토지 공부면적 1,406㎡ 중 130㎡은 분리과세대상으로 나타나는 양수인 정OOO에 대한 재산세 토지물건별세액계산 및 전체①토지에 있는 농기구 보관창고가 1976년 신축된 것으로 나타나는 2008, 2009년 재산세 과세대장 제출하였다. <표2>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 (단위: 건, 천원) 연도 상품 거래건수 공급가 비고 2005 비료 3 33 2006 비료, 퇴비 5 290 2007 비료, 퇴비 11 368 2008 비료, 퇴비, 등유 9 1,425 등유 1건 760천원 포함 2009 비료, 퇴비, 등유 14 1,149 등유 1건 860천원 포함 2010 비료, 등유 8 1,938 등유 2건 1,377천원 포함

(4)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주민 정OOO(2010년)의 확인서에 의하면, 정OOO은 청구인이 이사 온 이래 쟁점토지부분에서 고추 및 채소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OOO, 정OOO의 확인서, 전체①토지 매수인 정OOO, 정OOO의 확인서(2010년 7월) 및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 이OOO, 세무사 전OOO 세무사가 작성한 현장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확인자들은 쟁점토지부분이 농지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2001년∼2004년 재산세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전체토지는 종합합산과세되었고, 쟁점외토지는 분리과세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OOO구청장에 조회하여 회신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OOO구청장 회신 내역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공부 실제 공부 실제 공부 실제 공부 실제 분할 전 전체①③토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전체②토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쟁점외토지 잡 전 잡 전 잡 전 잡 전

(6) 농지원부상으로 전체토지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외토지는 ‘공부상 잡종지, 실제 전, 자경’으로 나타나며, 주택공사에 양도된 전체②③토지에 대하여 영농손실보상 기록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부분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전체토지가 2001년∼2004년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세되고, OOO구청장이 2006년∼2009년 실제지목을 대지라고 확인하는 등 공부상 대지로 나타는 점, 쟁점토지부분(631㎡)은 전체토지(2,393㎡) 중 1/4에 불과한 점, 자경감면된 쟁점외토지는 농지원부 및 OOO구청장의 회신내용상 실제현황이 전으로서 전체토지의 공부상 현황인 대지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점, 인근주민의 확인서 및 2005년 이후 농자재구매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부분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9709 판결 참고)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부분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