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특성조사표 상 토지이용상황에 의해서 대지인 것이 확인되는 점, 자경 감면된 연접토지는 농지원부 및 과세자료에서 실제현황이 전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를 자경감면 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토지특성조사표 상 토지이용상황에 의해서 대지인 것이 확인되는 점, 자경 감면된 연접토지는 농지원부 및 과세자료에서 실제현황이 전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를 자경감면 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9.9. OOO리 218 대지 2,026㎡, 전체②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취득한바, OOO리 218 대지 2,026㎡는 2009.12.21. 전체①토지 및 전체③토지로 분할되었으며, 청구인은 2010년도에 아래 <표1>과 같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부동산 양도내역 (O) OOOO OOOOO OOOOOOOOOOO 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 OO OOOOOOOOOOO OO OOOOO OOOOO지점에서 발행(2005.1.1.∼2010.7.29.)한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 쟁점토지부분이 전으로 기재된 청솔측량설계공사 작성(2010.6.14.)의 현황측량성과도, 2010.5.28. 기준으로 전체①토지 공부면적 1,406㎡ 중 130㎡은 분리과세대상으로 나타나는 양수인 정OOO에 대한 재산세 토지물건별세액계산 및 전체①토지에 있는 농기구 보관창고가 1976년 신축된 것으로 나타나는 2008, 2009년 재산세 과세대장 제출하였다. <표2>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 (단위: 건, 천원) 연도 상품 거래건수 공급가 비고 2005 비료 3 33 2006 비료, 퇴비 5 290 2007 비료, 퇴비 11 368 2008 비료, 퇴비, 등유 9 1,425 등유 1건 760천원 포함 2009 비료, 퇴비, 등유 14 1,149 등유 1건 860천원 포함 2010 비료, 등유 8 1,938 등유 2건 1,377천원 포함
(4)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주민 정OOO(2010년)의 확인서에 의하면, 정OOO은 청구인이 이사 온 이래 쟁점토지부분에서 고추 및 채소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OOO, 정OOO의 확인서, 전체①토지 매수인 정OOO, 정OOO의 확인서(2010년 7월) 및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 이OOO, 세무사 전OOO 세무사가 작성한 현장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확인자들은 쟁점토지부분이 농지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2001년∼2004년 재산세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전체토지는 종합합산과세되었고, 쟁점외토지는 분리과세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OOO구청장에 조회하여 회신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OOO구청장 회신 내역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공부 실제 공부 실제 공부 실제 공부 실제 분할 전 전체①③토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전체②토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쟁점외토지 잡 전 잡 전 잡 전 잡 전
(6) 농지원부상으로 전체토지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외토지는 ‘공부상 잡종지, 실제 전, 자경’으로 나타나며, 주택공사에 양도된 전체②③토지에 대하여 영농손실보상 기록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부분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전체토지가 2001년∼2004년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세되고, OOO구청장이 2006년∼2009년 실제지목을 대지라고 확인하는 등 공부상 대지로 나타는 점, 쟁점토지부분(631㎡)은 전체토지(2,393㎡) 중 1/4에 불과한 점, 자경감면된 쟁점외토지는 농지원부 및 OOO구청장의 회신내용상 실제현황이 전으로서 전체토지의 공부상 현황인 대지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점, 인근주민의 확인서 및 2005년 이후 농자재구매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부분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9709 판결 참고)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부분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