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7.5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125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5억원 초과 5천625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 + (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2)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10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OO OO) OOOO (OO: O, O) (나) 처분청은 위 구분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11.11.1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OOO시장에게 제출한 쟁점토지 소재지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2011.11.15.) 및 OOO의 ‘건축신고(증축) 신청불가 처리알림’(OOO 2011.11.18.) 공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1.15. OOO에게 쟁점토지 소재지에 공장 및 창고시설 7개동(1,617.9㎡)의 증축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건축신고(증축) 신청불가 처리알림’(OOO2011.11.18.)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의 건축신고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 및 민원사무처리치침(OOO2011.10.24.)에 저촉되어 불가처리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우리 원에서 OO시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차고지설치확인을 받아 사용하는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합계의 1.5배와 폐수배출시설 및 수조 등 건축물 부속시설물 수평투명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면적을 위 <표1>과 같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차고지설치확인을 받아 사용하는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합계의 1.5배와 폐수배출시설 및 수조 등 건축물 부속시설물 수평투명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점, 쟁점토지는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도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