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등이 세금 때문에 의사들에게 통장과 현금으로 나누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재단의 금전출납부에 일자별로 현금출납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병원장 등이 세금 때문에 의사들에게 통장과 현금으로 나누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재단의 금전출납부에 일자별로 현금출납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2000년 12월 병원 개원시부터 2008년 3월까지 근무하였다는 병원장 전OOO의 전말서(2009.3.20.)에 의하면, OOO에서 급여를 통장과 현금으로 나누어 지급한 이유에 대해 급여를 총액으로 정하였고, 당초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일부를 지급한 후 통장으로 입금하여 통장분과 현금분으로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의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이유 는 세금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경리담당 직원 임OOO은 문답서에서 조사자가 제시한 일일 금전출납부에 대하여 의사들에게 현금 으로 지급한 급여이고, 현금으로 지급한 사유는 세금문제 때문 으로 현금 지급액은 근로소득세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검찰에 제출된 OOO의 금전출납부를 보면 현금출납내용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2005.10.4.부터 2005.11.30.까지 OOO씩 3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6년 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자 퇴사자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기장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OOO으로부터 받은 급여라며 2005년 당시 매월 OOO원이 입금된 우리은행 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지급한 것으로 허위기장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병원장 전OOO과 경리담당 직원이 세금 때문에 의사들에게 통장과 현금으로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OOO의 금전출납부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현금출납내용이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어 지급사실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