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839 선고일 2012.06.11

병원장 등이 세금 때문에 의사들에게 통장과 현금으로 나누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재단의 금전출납부에 일자별로 현금출납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월~2006.1월까지 OOO 의료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의사로 근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지청에 제출된 OOO의 금전출납부 등을 근거로 OOO이 2005.10.4.~11.30.까지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1.6.2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설사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추가납부세액 및 가산세 등의 부담은 지급자가 책임져야 할 것으로, 과세근거의 소명책임이 과세당국에 있음에도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순히 OOO에서 비공식적으로 기록한 장부만을 믿고 정황상으로 추측하여 근로소득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며, 관련자들의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납부 및 사전에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 진술내용은 현금급여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처분청의 유일한 증거물인 금전출납부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출금액에 대한 위조가 의심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2006년 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자 OOO에서 퇴사자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기장한 것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 OO 의 병원장은 재단과 함께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의사를 채용하고 급여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병원장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등에게 통장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OOO에서 급여지급 업무를 담당했던 총무과 직원도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에게 급여를 통장과 현금으로 나누어 지급했으며 현금지급분에 대해서는 원천세 신고시 이를 제외한 것으로 문답서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 제출된 금전출납부에는 일자별로 현금출납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청구인에게 2005.10.4.부터 2005.11.30.까지 OOO원씩 3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2000년 12월 병원 개원시부터 2008년 3월까지 근무하였다는 병원장 전OOO의 전말서(2009.3.20.)에 의하면, OOO에서 급여를 통장과 현금으로 나누어 지급한 이유에 대해 급여를 총액으로 정하였고, 당초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일부를 지급한 후 통장으로 입금하여 통장분과 현금분으로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의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이유 는 세금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경리담당 직원 임OOO은 문답서에서 조사자가 제시한 일일 금전출납부에 대하여 의사들에게 현금 으로 지급한 급여이고, 현금으로 지급한 사유는 세금문제 때문 으로 현금 지급액은 근로소득세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검찰에 제출된 OOO의 금전출납부를 보면 현금출납내용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2005.10.4.부터 2005.11.30.까지 OOO씩 3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6년 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자 퇴사자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기장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OOO으로부터 받은 급여라며 2005년 당시 매월 OOO원이 입금된 우리은행 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지급한 것으로 허위기장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병원장 전OOO과 경리담당 직원이 세금 때문에 의사들에게 통장과 현금으로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OOO의 금전출납부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현금출납내용이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어 지급사실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