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835 선고일 2012.04.26

실물거래 없이 다량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였고, 금융거래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수취한 출하전표는 허위 발행된 것으로 청구인이 이 출하전표만 확인하였어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박OOO․박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7.8.1.부터 현재 까지 ‘OOO주유소 ’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한 자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4월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6.17. 청구인들 에게 2009년 제2기 부 가가치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9.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OOO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와 거래 하기전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과 대표이사 박OOO의 신분을 확인 하고, 유류공급계약서를 체결하여 공증받았으며, 유류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대금지급증빙, 유류 입고일지(운송기사 인적사항과 서명이 기재되었음)과 유류입고확인증(쟁점거래처 대표자 박OOO이 청구인의 사업장소장에게 유류가 입고되었음을 확인한 것임)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유류를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실제 운송한 운송차량에 대하여 4대 정유사의 유류 출하현황을 조회한 바, 4대 정유사에서 출고된 유류 운송차량이 해당 유류를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실제 운송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OOO지방검찰청도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혐의가 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보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정당하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한다 할지라도,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과 법인계좌 및 대표이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 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유류저장탱크 4기를 OOO석유주식회사 OOO사업소로부터 임차하였으나, OOO석유주식회사가 모든 유류저장탱크에 대하여 직접 유류 입출고 관리를 하고 있어 쟁점거래처가 유류 탱크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가 유류 도매업 허가만을 위해 저장탱크를 임차한 것으로 보이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인 주식 회사 OOO석유화학과 주식 회사 OOO에너지로부터 수취하였으며, 동 기간에 O,OOOOOO(O OOOO OOO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식회사 OOO석유화학과 주식회사 OOO에너지가 청구인들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직접 작성하여 교부한 출하전표는 온도․밀도 등이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유류의 흐름이 확인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보아 허위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금융거래를 조사한 결과 금융거래내역은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조작(청구인들→쟁점거래처 계좌→주식회사 OOO석유화학→주식 회사 OOO에너지 계좌를 거쳐 현 금 출금되거나,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오일 계좌에 입금되는 등 매출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를 상호 일치시킴)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시 예치한 출하전표와 유류주문 서상 내역(출하일자․품명․유량․차량번호․운반자가 등)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유류 운송일지, 거래명세서가 일치하고, 청구인들의 유류운송일지상의 유류 운송차량이 4대 정유사에서 유류를 실제 출고한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한 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유류를 저장 ․판매 하지 아니한 소재 불명의 OOO에너지이고, 주문대리점에 쟁점거래처는 없으며, 출하지에 청구인들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만 확인하였어도, 유류를 실제 공급한 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한 자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하전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유류흐름이 세금 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소홀히 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설령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유류공급계약서․유류 입고일지․출하전표․OOO지방검찰청의 쟁점거래처와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박OOO에 대한 불기소결정통지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 인들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 로부터 수취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4월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2010년 4월) 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박OOO은 2009.6.1. 유류판매업을 운영 하기 위하여 OOO석유주식회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7.1. OOO석유주식회사 OOO사업소(OOOOO OO OOO OOO-OO OO)와 유류저장탱크 6기 중 4기(800,000ℓ)에 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20백만원, 월세 2백만원)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거래처 직원이 임차한 저유소에 상주한 사실이 없고, 몇차례에 걸쳐 유류를 실지 입출고 하였을 뿐, 저장탱크를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는 유류도매업 허가만을 위해 저장탱크를 임차하였고, 매입처가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석유화학과 주식회사 OOO에너지이며, 정유사의 출하전표상 매출처의 실물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금융거래의 경우 정상거래 (매출처→쟁점거래처→OOO석유주식회사)와 위장․가공거래(매출처→쟁점거래처→주식회사 OOO석유화학→주식회사 OOO에너지와 주식 회사 OOO오일→현금출금으로 금융추적을 할 수 없음)가 상이하는 등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OOO하고, 동기간에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OOO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3)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조사한 보고서(2011년 4월)를 보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유류 운송일지․거래명세서와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시 예치한 유류주문 서상 내역(출하일자․품명․ 유량․차량번호․운반자가 등)이 일치하고, 4대 정유사에서 유류를 출고한 차량과 청구인들 사업장에 입고한 차량이 일치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한 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4대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유류를 저장 ․판매하지 아니한 소재 불명의 주식회사 OOO에너지이고, 주문자는 대부분 세금 계산서 흐름에 없는 타 주유소로 나타나며, 판매처(주문대리점)와 납품처(도착지)에 쟁점거래처나 청구인들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나는 것으로 보아 미등록 석유류 중간도매상(속칭 ‘딜러’) 등이 유류를 청구인들에게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만을 쟁점거래처 명의로 교부한 것 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들은 유류업계 종사경력이 많아 쟁점거래처가 교부한 출하전표 내용과 실제 유류의 흐름 및 유류주문내용이 상이하여 출하전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 에도,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석유화학과 주식회사 OOO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날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지방검찰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0.10.13. 처분결과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와 OOO지방검찰청OOO지청의 박OOO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1.8.3. 처분요지에 ‘혐의없음(증거 불충분)’]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는 쟁점거래처와 청구인들에 대한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한다는 것이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확인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5)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에너지(저유소) 등이 허위로 발행한 출하전표에 날인한 사실이 있고, 유류를 자가수송 차량을 이용 하여 저유소에서 청구인들 사업장으로 입고하면서 수송기사에게 출하 및 도착시간을 기록하게 하는 등 출하전표 내용과 유류의 흐름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쟁점거래처가 교부한 출하전표만 확인 하였어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거래처는 유류 도매업 허가만을 받기 위해 저장탱크를 임차하였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다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어 OOO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는 4대 정유사가 발행한 것이 아닌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에너지나 주식회사 OOO석유화학이 허위 발행한 출하전표인바, 청구인들이 유류입고시 출하전표만 확인 하였어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었던 점과 OOO지방검찰청의 쟁점거래처와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박OOO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