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기법 제55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결정취소는 청구법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기법 제55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결정취소는 청구법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 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결정취소는 청구법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