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832 선고일 2012.08.08

청구법인은 1993년에 개업한 사업자로 유류의 유통질서가 문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일회성이 아니라 08.1기~09.2기까지 계속적으로 도착지가 다른 주유소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수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3.7.1.부터 인천광역시 OOO에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제1기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8년 제2기와 2009년 제1기에 주식회사 OOO와 함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①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매입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1.4. 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년 당시주유소가 격공개제도 도입등으로 발생한 주유소간의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자 보다 낮은 가격의 유류 를 매입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게 된 것으로 쟁 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 실물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며, 그 사실은 OOO 출입카드 및 유조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장정섭이 청구법인의 주유소까지 운송한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석유류판매업등록증을 제출받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매입한 유류가격이 정상가격 대비 2~4% 정도 낮아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라는 점, 부실거래의 혐의가 있는 사업자인 점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으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하여 모든 거래를 가공 또는 위장으로 단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이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주문하면 쟁점거래처가 다시 상위대리점에 주문하고 상위대리점이 저유소에 주문하면 유류가 출고되며, 출고된 유류를 장OOO이 직접 운반하여 청구법인에 입고하면 대금을 쟁점거래처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출고된 유류의 유통과정이OOO→상위대리점→쟁점거래처→청구법인 순으로 확인되어야 하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의 흐름, 대금의 입금․출금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OOO 등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의 인도지가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거래처 또는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 다른 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며 임차한 저장시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상의 유류가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주변 주유소들의 심각한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낮은 단가의 유류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청구법인이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가 인도지를 임의기재하여 재작성한 출하전표를 정상적인 증빙으로 알고 보관중인 점, 출하전표상 구입처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확인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오랜 기간 유류판매업에 종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지공급자가 다른 사실을 의심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운반원인 장OOO으로부터 수령한 저유소발행 출하전표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의 내용은 <표1>과 같으며, <표2>에 나타난 거래유형 중 거래유형 B와 C에 대하여 처분청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유류실물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OOOOOOO는 지정한 운송업자 및 차량에 의하여만 유류출고가 가능한바, 장OOO은 OOO 출입카드OOO 를 교부받고 유조차량(OOO 최대적재량 16,000KG)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4.12.31. 장OOO과 석유류제품 운송계약서를 체결한 후 매년 갱신하였고, 운송확인서․운송비지급명세서․운송 일지 등에 의하여 장OOO으로부터 유류실물을 공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나) 아울러, 거 래 당시 쟁점거래처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석유류판매업등록증, 영 업사원 명함 등을 받고석유류제품 공급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유류실물이 입고된 사실을 확인한 후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수령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 또는 위장으로 판정하려면 실물거래의 내용과 동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상이한 점을 적시하고 입증하여야 함에도 유류실물의 매입은 인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명확한 근거 없이 허위라고 판단한 점과 청구법인은 매입한 유류가격이 일반제품보다 불과 2~4% 정도 저렴하여 정상적으로 유류가 공급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고 거래당시 부실거래의 혐의가 있는 사업자인지를 알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또한, 처분청이 도매 업자와 딜러 등의 담합에 의거 OOO에서 등에서 출고된 후 유출되는 실물을 구입하였다며 위장거래로 판단한 근거 중 “담합”에 대 하여는 알지 못하며, 설령 도매업자 등이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유류 실물 을 매입하여 다시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매입거래까지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정유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인도지와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그것의 출하지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 위장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불합 리하며, 정유회사의 저유소 등에서 출고된 유류 실물이 반드시 발행한 출하전표상에 기재된 인도지로 이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매입할 때마다 실물의 입고를 확인하고 대금을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로 온라인 입금한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혐의가 있는 사업자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매입명세, 쟁점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서, 대금지불내역 및 통장, 주유소 업무일지, 장OOO의 사업자등록증,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영업사원(OOO 과장) 명함․판매사실확인서․석유류제품 공급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2010년 7월 청구법인을 조사한 후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993.7.1. 개업하여 2003.8.8. 현재 위치로 이전하여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표자 고OOO은 1993.7.1. 이후 현재까지 17년간 법인의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다. (나)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지, 인도지, 유종, 수량, 운반자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수량을 측정할 때 중요한 밀도, 온도 등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인도지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임의로 기재한 서류로 판단되며, 매출은 카드 및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정상적인 거래임이 확인되나, OOO로부터의 매입은 세금계산서 OOO원을 제외한 금액은 도매업자와 딜러 등의 담합에 의거 OOO 등에서 출고된 후 유출되는 실물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며, 정유회사의 출하전표상 인도지와 OOO가 발행한 그것의 출하지가 불일치하는 점,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결제가 불일치하는 점, OOO가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가공세금계산서(98.8%)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8년 제2기OOO원은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취금액으로 확인되어 위장거래로 확정하고, OOO로부터 수취한 2008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OOO원도 정유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상 인도지와 OOO가 발행한 그것의 출하지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출하전표와 동일하게 유류실물이 운반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장거래로 확정하고 신고에서 누락한 수입금액OOO원을 경정한다.

(4) 또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는 임차한 유류저장시설을 소유하지 아니하며 운송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 으로 조사한 점, 쟁점거래처가 모두 자 료 상으로 고발된 점, 출하전표 는 통상적으로 저유소 에 서 유류를 출하할 때 교부하는 자료인데 사본만을 보관하고 있고 인도지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유류저장소에서 발급한 출하전표가 아니라 쟁점거래처가 출하지로 기재된 그것만을 제시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거래처 명함 등을 수취하고 석유류제품 공 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증빙만으 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이 건 거래가 정상이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임차한 유류저장시설이 없으며 운송장비 또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1993년에 개업한 사업자로 유류의 유통질서가 문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단발이 아니라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기준으로 OOO원 상당의 거래를 하면서 도착지가 다른 주유소로 기재된 저유소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되는 저가의 유류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유통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