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등기우편조회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송부한 납부고지서를 2011.5.9. 수령하였던바,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11.8.7.까지 이의신청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1.10.12.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