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826 선고일 2012.03.27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8.24. OOO 임야 5,653㎡ 중 1,593㎡를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의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5.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게 된다.

(2) 등기우편조회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송부한 납부고지서를 2011.5.9. 수령하였던바,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11.8.7.까지 이의신청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1.10.12.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