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에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양도 당시에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12.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대지 320㎡, 31-6 대지 23㎡, 31-7 도로 213㎡, 31-9 대지 565㎡, 31-10 대지 575㎡, 31-12 도로 80㎡ 등 6필지 1,776㎡의 양도시기를 2005.6.29.로 하고, 당해 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1.9.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결정에 대하여 201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1.12.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은 독립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나, 심판청구일 익일에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처분청이 2011.12.1.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 보아 본안 심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사업이력이나 근로소득 내역은 나타나지 않고, 농지원부(최초작성일 1991.2.1.)에 쟁점토지 외 같은 곳 3필지 전 1,604㎡, 답 387㎡ 합계 1,991㎡를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청구인과 안OOO이 2010.10.4. 화성시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여 2010.10.18. 그 허가를 받았고,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급한 항공사진에 따르면 처분청이 양도시기로 파악한 2010.11.29.에는 쟁점토지가 대지 등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산출세액 OOO원을 전액 감면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국토정보지리원의 2000년 4월 촬영한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사실상의 농지로 보이나, 2006년 9월 촬영한 항공사진에 따르면 사실상 대지 등으로 나타나고, OOO주식회사 대표이사인 박OOO과 박OOO이 체결한 도급계약서(계약일 2006.2.15. 착공일 2006. 2.16.)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대지 등으로 전환된 시기는 2006.2.16. 이후인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토지거래계약허가증사본 등을 제출하였는 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추후 제출한 계약서는 부동산의 표시, 매수자, 매매대금이 서로 상이하다. O OOOOO OOO OOO OOOOOOOO
(4)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추후 제출한 계약서가 서로 상이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부동산의 표시가 상이한 것은 소유권이전 등기 당시인 2010. 11.29.에는 OOO OOO OOO OOO OOO-OOO가 31-2, 6, 7, 9, 10, 12번지로 이미 등록전환 및 분할되어 모지번을 기재 할 수 없었다. (나) 매수자가 상이한 것은 당초 매수자인 OOO주식회사가 2008.12.8. 해산함에 따라 OOO주식회사로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여 OOO주식회사와 공동사업약정자인 안OOO에게 이전한 것이며, 공동사업약정서와 OOO주식회사 법인등기부가 그 증빙이다. (다) 추후 제출한 계약서의 쟁점토지 매매대금은 OOO원, 당초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의 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서로 상이한 것은 당초 분할되기전 모지번의 면적은 2,169㎡인데 반하여 쟁점토지의 면적은 1,776㎡이므로 면적 비율로 가액을 안분한데 따른 것이다.
(5) 처분청은 추후 제출한 쟁점토지와 연접 토지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OOO원과 청구인이 수수한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같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아래 <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계약금에 해당하는OOO원과 연접 토지 계약금에 해당하는 OOO원, 합계 OOO원을 2003.12.15. 수수하였고, 잔금을 포함하여 2005.6.29.까지 OOO원을 수수하여 2004.8.23. 수수한 금액 OOO원을 제외하면 수수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O OOOO OOOO OOOO (OO:OO) (4) 살피건대, 청구인이 토지거래 허가 전에 작성한 계약서와 토지거래 허가 및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에서 매수인이 서로 다르고 대금 지급시기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토지 매매대금이 2005.6.29.까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소재하여 당초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 후 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당초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 후에 유효하게 된 경우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2005.6.29.로 보이나(조심 2009중3793, 2010.5.6., 같은 뜻임), 당시에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처분청이 재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