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액 중 반환한 금액은 결국 경제적 측면에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뇌물수수액 중 반환한 금액은 결국 경제적 측면에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기타소득금액에서 OOO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1) 청구인은 200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의 경정결의 내용은 〈표1〉과 같다. OOOO OOOOO OOOOO OOOO OO (OO: OO)
(2) 청구인에게 2009.7.15 선고된 OOO고등법원 사건(2009노39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및 2009.1.25. 선고된 OOO중앙지방법원 사건OOO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은 OOO의 회장 이OOO으로부터 "OOO지역 4개 아파트단지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와 원활한 사업진행의 청탁을 받고 2004.8.12. 및 2004.11.23. 각각 현금OOO원과 2004.12.22. OOO원, 총OOO원을 받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OOO원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위 OOO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뒤늦게나마 위 OOO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였던 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OOO원을 반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추징금을 납부하였고 이 중 OOO원을 OOO의 대표이사 정OOO에게 OOO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제시한 인터넷 뱅킹 서증, OOO은행 OOO역점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및 인터넷뱅킹이체내역 확인서를 보면 김OOO(청구인의 처남이며 주식계좌 관리인)의 OOO은행 계좌(110-***-***193)에서 2008.11.14. OOO의 대표이사 정OOO의 OOO은행 계좌(110-***-***905)로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이 입금(반환)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법행위(뇌물수수)로 징역 2년 및 추징금 OOO원의 형벌이 확정되었으나, 뇌물수수액OOO 중 OOO원을 반환하였으므로, 반환한 OOO원은 결국 경제적 측면에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2011서2662, 2011.11.04. 조심2010중4019, 2011.02.15.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반환한 OOO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감액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