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송금액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차액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815 선고일 2012.04.30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의 송금액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차액에 대하여 실제 거래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3.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O로부터 000의 계좌로 이체된 000원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OOO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실제 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4.13. OOO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주로 OOO 등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표1>과 같이 공급가액 1억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OOOOOOOOOOOOOOOOO OO (OO: O)
  •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이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2011년 8~9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 불산입하여 2011.11.3.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2.1.5.200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개인사업자 OOO)에 해당하는 건축자재(판넬)를 실제 매입하고, OOO이 지정하는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그 당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짜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건축자재의 실제 판매자가 OOO인 것으로 알았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축의 건축자재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아무런 의심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만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업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본 건 조사시 OOO에게 실제거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바, 청구법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 이외에 다른 매출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른 부가가치율이OOO이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할 경우 부가가치율이OOO 다른 과세기간과 유사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2))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기재되지 아니한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제외한다. 1의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
  • 다. ((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경정 및 부가율 내역은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O O OOO OO(OO: OO, O) (나) 본 건 조사기간 중 2011.9.30. 작성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2009년 제2기 1매 OOO천원(공급가액)이며, 나머지 과세기간에는 수취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본 건 조사기간 중 2011.9.26.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2009년도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은 세금계산서 발행:OOO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OOO의 거래내역은 <표3>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2009년 8월~12월 에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공급대 가 OOO에게 계좌이체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 OOOO OOO OO OOOOO OOOO

(3)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가공거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 소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만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업체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도 OOO과 실제 거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건 처분 중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OOO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9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OOO에게 계좌이체로 송금된 반면, 청구법인이 OOO만원(공급가액)에 불과하므로 그 차액에 대하여 실제 거래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