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의 송금액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차액에 대하여 실제 거래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의 송금액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차액에 대하여 실제 거래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11.3.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O로부터 000의 계좌로 이체된 000원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OOO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실제 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경정 및 부가율 내역은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O O OOO OO(OO: OO, O) (나) 본 건 조사기간 중 2011.9.30. 작성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2009년 제2기 1매 OOO천원(공급가액)이며, 나머지 과세기간에는 수취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본 건 조사기간 중 2011.9.26.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2009년도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은 세금계산서 발행:OOO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OOO의 거래내역은 <표3>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2009년 8월~12월 에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공급대 가 OOO에게 계좌이체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 OOOO OOO OO OOOOO OOOO
(3)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가공거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 소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만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업체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도 OOO과 실제 거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건 처분 중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OOO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9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OOO에게 계좌이체로 송금된 반면, 청구법인이 OOO만원(공급가액)에 불과하므로 그 차액에 대하여 실제 거래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