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2-중-814 선고일 2012.04.17

유류가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5.1.부터 OOO주유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한 사업자로서, OOO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9.2.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5.12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유류가 도착할 당시 쟁점거래처의 신OO과장이 출하전표를 주고 갔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및 유류를 운반한 기사의 유류납품확인서를 수취한 후 유류대금을 쟁점거래처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업자가 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조사관청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고, 출하전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실질거래에 대하여 위장거래로 본 것은 거래의 실질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를 보면 출하시기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는 온도․밀도(비중) 및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도지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으나 기재된 운반 차량번호․운반자는 동일 일자에 쟁점거래처나 OOO 및 청구인의 주유소로 운행한 사실이 없이 다른 곳으로 운반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에 이체한 계좌이체 조회내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다. OO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유류시설 및 유류 운반차량이 없고, 매입처인 (주)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쟁점거래처가 원거리에 있고 거래 또한 일회성으로 이루어졌음에 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 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은 없고, 대표이사도 유류 관련 종사이력이 전혀 없으며, 매입처인 (주)OOO 이전 단계 등 구체적인 유류 유통과정 등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름을 싸게 공급해 준다고 약속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상식적으로 연간 매출액 300억 이상 규모 업체의 대표로서 유류 매입시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중 (주)OOO로 매입분은 출하전표에 유류수량 측정시 중요한 밀도․온도․출하지 등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출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정유사 출하내역과 비교한 결과, 거래당일 운반차량이 (주)OOO나 쟁점거래처 또는 쟁점거래처의 거래처로 운행한 사실이 없어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다)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에서 쟁점거래처로 이체한 금액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O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이전 자료상 고발업체로 이체되어 현금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계좌이체는 단순히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자금세탁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 쟁점거래처가 2009년 1기에서 2009년 2기 예정기간 동안 실물 거래 없이 (주)OOO로부터 9매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 외 97개 주유소에 실물거래 없이 420매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거래처와 대표자 한OO는 고발조치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아래의 증빙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고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위장거래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주유소업 사업개시일은 2009.5.1.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가 도착할 당시 출하전표와 쟁점거래처의 신OO과장이 출하전표를 주고 갔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1매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0.2.10.자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와 중부지방국세청이 조사한 실지유류공급 관련 수송차량별 회신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거래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사본, 명함(OOO 영업부과장 신OO)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게 된 동기에 대해 청구인이 개업 전 주유소 일을 배우던 중에 알게 된 소장(장OO)이 현물 가격을 알아야 사업하기가 편리하다고 하면서 쟁점거래처 연락처를 알려주어 쟁점거래처에서 주일마다 유류가격을 문자로 받았고, 사업개시 후 2009.5.12. 쟁점거래처 유류를 주문하여 당일 배송받았으며 유류대금은 OOO 기사 박OO이 운전하여 도착한 후 유류를 공급받고 입금하였으며 사업하기 전에 일하던 주유소사장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출하전표는 꼭 받아야 한다고 알려 주어 유류 받을 당시 운전기사로부터 이를 받았는데 운전기사가 다시 출하전표를 가져가려고 하여 다툼이 있었고, 출하전표를 교환해 준다고 하여도 주지 않았으며, 약 일주일 후 쟁점거래처 신OO 과장이 찾아와서 다른 출하전표를 주고 가면서 쟁점거래처 출하전표는 자체에서 발행하니까 유류가 도착하면 기사에게 전표를 주라고 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으로 두 번 다시 주문을 하지 않았다는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유류를 실제 매입한 사실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출하전표․쟁점거래처 계좌에 거래대금을 송금한 금융증빙을 통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는 석유도 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한 차량이 없는 업체로 2009년 1기에서 2009년 2기 예정기간 동안 실물 거래 없이 매입처인 (주)OOO로부터 9매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 외 97개 주유소에 실물거래 없이 420매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이 사업장으로 유류가 입고될 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출하지가 쟁점거래처가 아니고, 인도지도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인 점, 유류가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이는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점, 일반적으로 자료상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주유소는 이를 위장하기 위해 대금 결제는 인터넷뱅킹 등 금융거래를 이용하고 있어 이러한 금융증빙만으로 이러한 거래를 실질거래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이며,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