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이 신고누락으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정당하게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고, 가산금은 청구인이 이 건 부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여 어떤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가산세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이 신고누락으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정당하게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고, 가산금은 청구인이 이 건 부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여 어떤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1.11.2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OOO원,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의 부과처분(재조사 결정에 따른 감액경정․결정 후의 잔존분) 관련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가산금 및 중가산금 관련)는 각하한다.
(1) 처분청의 2011.11.22.자 청구인에 대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조사내용 및 산출근거에 조세심판 재결(조심2011중1261, 2011.11.2.)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여 법원판결문에 의한 청구인의 채권 결정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감액경정)하고, 당초 경정분에서 감액된 부분은 실질 귀속자 관할 세무서로 자료통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과소신고 가산세는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경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부과담당자가 작성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내역서에 의하면 가산금은 고지서 납부기한(2011.1.31.)까지 미납한 금액(OOO원)에 3/100을 곱한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중가산금은 2011.12.31.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국세(OOO원)에 경과월수(11월) 및 12/1,000를 곱한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서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서는 납세의무자(괄호 생략)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괄호 생략)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가산세 관련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이 조세심판 재결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금액이 신고누락액으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정당하게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매출채권이 회수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재조사에 따른 가산세 감액경정․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 관련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였고, 그 액수도 자동으로 확정되었으며, 처분청이 이 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사실 이 없으므로 이를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11중2105, 2011.07.26. 참 조).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