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 대등한 관계에서 실사 및 합의과정을 거쳤고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수하였으나 거액의 이익을 증여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처분청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고가로 보았을 뿐 구체적으로 조사한 일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은 적정한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판단됨
양수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 대등한 관계에서 실사 및 합의과정을 거쳤고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수하였으나 거액의 이익을 증여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처분청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고가로 보았을 뿐 구체적으로 조사한 일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은 적정한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판단됨
OOO 세무서장이 2012.1.12. 청구인에게 한 2008.2.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쟁점주식의 양수도 여부 및 가액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자가 주식인수 수량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계약을 한 점,
② 경제성이 없을 경우 1년내 매각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점,
③ 외국계펀드 투자회사의 투자 습성상 투자전 투자적격여부를 철저하게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④ 쟁점주식 양도 당시 OOO서비스가 보유한 거래처, 특허권, 신기술, 관공서와의 관계 등을 감안한 거래인 점,
⑤ 특수관계도 없고 사실상 경제적 우위에 있는 외국펀드가 최대주주인 매수법인이 정당하지 않은 대가를 지급할리 만무한 점 즉, 이 건 거래는 경영권과 함께 기업의 자산․부채, 특허권, 기술, 노하우, 거래선 등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어 일반적인 주식거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OOO은 OOO서비스를 인수할 필요에 따라 1주당 OOO원을 적정한 가액으로 보고 쟁점주식을 양수한 정상적인 거래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괄호 생략)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라며, 2008.8월 OOO회계법인에서 OOO서비스의 신주발행을 위하여 2008.6.30.을 기준으로 OOO서비스의 주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주식평가용역보고서”,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상기 OOO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주당 OOO원의 평가기준일이 쟁점주식의 취득일과 3개월의 차이가 있으나 OOO 서비스의 순자산 변동이 거의 없으므로 주당 OOO원이 적정하게 평가된 것이라는 내용의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가액(주당 OOO원)은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협상과정 및 실사 등을 통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한 가액으로 고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OOO 서비스의 설립일이후의 주요 수상현황 및 실적 현황, OOO 서비스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OOO서비스의 각종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특허권 등이 나타나는 근거자료, 2008.2.28. 청구인, 박OOO 및 김OOO이 OOO과 주당 OOO원에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 사업의 다변화를 위해 OOO서비스의 지분을 인수하고 상호간 협의를 거쳐 매입한다는 내용의 OOO의 2008.1.26.자 이사회 회의록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OOO 은 우리 원의 심판관회의(2012.6.1.)에 출석하여, “쟁점 주식의 거래는 양수인인 OOO 먼저 제안한 것으로서 OOO서비스의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먼저 주당 OOO만원을 제안하였고, OOO에서는 내부회의 및 OOO서비스에 대한 실사 등을 거쳐 주당 OOO을 제시하는 등 약 5개여월간의 협상과정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고, 우리 원에서 양수인인 OOO의 OOO 이사와 2012.5.31. 18시 경에 전화통화한 바, “쟁점주식 양수당시 OOO은 교량 등을 시공하는 회사로서 OOO 서비스가 가진 교량 등을 세척하는 기술 등을 이용하여 사업확대를 목적으로 OOO 서비스를 인수하고자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주당 OOO원)은 OOO 서비스에 대한 실사 및 내부협의와 청구인과의 협상과정을 통해 결정하였고, 인수 이후 OOO 서비스의 기술 등을 이용하여 사업확대를 하고자 하였으나 크게 사업확대에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높다하여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 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대법원 2011.12.22.선고 2011두22075 판결, 같은 뜻임)이며, 또한, 증여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 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양수인 OOO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OOO이 OOO 서비스의 기술 등을 이용하여 사업확대를 목적으로 OOO 서비스를 인수하고자 먼저 청구인 등에게 쟁점주식의 인수를 제안하여 대등한 관계에서 실사 및 합의과정을 거쳐 주식양도․양수방법에 의하여 OOO 서비스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계 ․인수하면서 양수인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함께 인수한 점, 양수인인 OOO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수하여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 등에게 거액의 이익을 증여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비록 쟁점주식 거래 이후인 2008.12.4. OOO 등이 보유하고 있던 OOO 서비스의 보유주식을 주당 OOO원에 임의유상 소각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측면은 있으나 이는 쟁점주식 거래당시에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된 가액으로 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조사관청 및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고가로 보았을 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양수인인 OOO이 OOO서비스를 인수할 필요성에 따라 1주당 OOO원 의 적정한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식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주식 거래 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인에게 그 평가액에 비하여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