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실확인서 외에는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사실확인서 외에는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주소지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OOO에서 1950년도에 태어나 1968년 주민등록이 되기전까지도 동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8년 자경농지 감면(한도 2억원)을 신청하였으나 국립지리원 항공사진, 개발자인 OOO산업개발의 현장사진, 수원시 항공사진, 인터넷 위성사진 등을 검토한 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감면을 부인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원)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사업내역과 사업소득 수입금액 및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2>․<표3>․<표4>와 같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내용을 보면, 쟁점농지의 최초작성일은 1997.11.7. 이고,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소유농지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마) 2008.11.3. OOO산업개발이 청구인 소유의 OOO동 190-1 외 17필지 토지를 수용하면서 지급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바) OOO구청장이 처분청에 통보(2008.10.21.)한 재산세 과세자료 변동내역을 보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우리 구 소재 토지소유자 중 재산세 과세자료 변동내역이 있어 아래 <표7>과 같이 통보하오니 종합부동산 민원처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우리 심판원의 2012.7.10.자 심판관회의에 청구인과, 대리인이 출석하여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임이 OOO구청장이 통보한 재산세 과세자료 변동내역 공문, 객토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경작확인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 법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는 2000년, 2006년, 2008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농지가 아니며 건자재 야적장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2007년 항공사진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을 하였다는 내용의 현지인 박OOO 등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 이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