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법인의 상장 과정에서 배우자가 자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스스로 주식을 증여받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 및 증여세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후 청구인에게 상장 등에 따른 이익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법인의 상장 과정에서 배우자가 자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스스로 주식을 증여받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 및 증여세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후 청구인에게 상장 등에 따른 이익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 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에 따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해당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가액에 제2호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제1호의 가액과 제3항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제3항 단서에 의한다.
⑧ 법 제41조의3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그 밖에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박OOO는 OOO 주식회사 직원으로서 2001.7.23.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OOO주를 취득한 후 매각과 무상증자를 거쳐 2009.12.14.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하였다.
(2) 청구인과 박OOO가 2009.12.15. 작성한 주식증여계약서에 의하면, 박OOO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및 제세공과금은 수증자인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1.4.20. 설립된 법인으로서 모바일 장비․부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기업으로 2009년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업체들과 병행사업과 관련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였다.
(4) 2009.12.1.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과 명의신탁 약정 각서에는, OOO은 향후 OOO전자 및 OOO전자와의 원만한 거래를 위하여 주주 박OOO가 OOO 직원인 것이 부담스러워 학교 교사인 배우자 강OOO의 명의로 명의신탁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쟁점주식이 실제 박OOO의 주식이라면 실지귀속자에게 환원시키지 않고 명의신탁여부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OOO에 명의개서 요청을 하여 쟁점주식을 박OOO에게로 환원시킨 사실이 계좌대체출고확인서, 박OOO의 OOO증권사 입고계좌(006-99-029***)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면서 여러업체들과 병행사업 및 비밀유지계약 등을 체결하고 업체들과의 원만한 거래를 위해 OOO 직원이자 주주인 박OOO가 부담스러워 불가피하게 학교 교사인 배우자 강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청구인은 주주로서 OOO의 주주총회참석등 경영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고 박OOO가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실질적으로 주식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새로운 부품을 독점으로 공급하는 등 주가가 오를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권상장후 이익증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 스스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며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증여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의 행위를 원인무효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인 OOO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에서 규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증여 대상에 해당되며, 이 건 증여세 고지 후 쟁점주식을 배우자인 박OOO에게 환원시켰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