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법인의 감사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승낙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준 후 금전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의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식발행법인의 감사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승낙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준 후 금전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의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삭제 <2011.12.31>
(1) 처분청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실지 소유자인 문OO 명의자인 청구인간에 합의 등이 있었다면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내용의 OOO문답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해 준 이후 30~50만원 가량을 한 두 차례 정도 받았다는 내용의 청구인의 문답서, (주)임OO과 OO산업에서 2007.2.28.~2009.7.24. 기간동안 발생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청구인이 도장이 날인된 OOO 주식 12,500주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2007.12.31. OOO 감사에 선임되어 그 취임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청구인의 승낙서, 2008.3.18, 2008.4.15. OOO주식 20,000주, 12,000주를 주주로서 인수한다는 청구인의 신주인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문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서, 청구인이 문OO를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춘천지방검찰청에 2012.5.2. 고발한 고소장, OOO 및 OO산업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07.12.27. 발행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명의신탁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에 합의와 의사소통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면 족하며, 명의자의 동의가 사전에 한 것이든 사후에 행한 것이든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조심 2008부2751, 2008.12.2., 같은 뜻임).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문OO가 청구인의 승낙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산업의 대표이사 및 OOO의 감사가 되어 달라는 문OO의 요청을 승낙하였고 이를 위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도장 등을 발급하여 주었으며 발급 이후에 30~50만원 가량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명의수탁자인 문OO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대하여 승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명의도용에 대하여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이 (주)임OO 등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대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