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대여와 관련한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733 선고일 2012.06.04

주식발행법인의 감사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승낙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준 후 금전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의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2011년 3월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아래《표》과 같이 취득한 비상장법인인 (주)OOO(이하 “OOO”라 한다)와 OO산업주식회사(이하 “OO산업”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59,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문OO이나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2011.7.5. 청구인에게 증여세 462,311,013원(2007.12.31. 증여분 증여세 50,580,070원, 2008.3.18. 증여분 증여세 84,007,540원, 2008.4.15. 증여분 증여세 61,201,700원,. 2008.8.28. 증여분 증여세 266,521,703원)를 결정․고지하였다. 《표》쟁점주식 현황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 및 OO산업을 알게 된 것은 두 회사의 모기업인 (주)임OO회장의 지인의 소개로 2007년 3월에 입사하게 되면서이고 2008년부터는 문OO의 운전기사의 일을 하였다. 2007년 3월경 OOO의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감사에 따른 책임은 없다고 하기에 인감 및 도장 등을 발급하여 주었고, OO산업의 대표이사가 되도록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해서 월급을 받는 약자의 입장에서 이를 거절할 수 없어 인감증명과 도장 등을 발급하여 준 것일 뿐,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쟁점주식에 대해 문OO와 청구인간의 명의신탁에 대한 상호의사 표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한, OOO회장이 처분청에서 진술 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관련 직원이 청구인에게 승낙을 받아 명의신탁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주식명의의 도용에 따른 형사상의 문제를 피하기 위한 허위진술임에도 처분청에서는 문OO회장의 말만 믿는 것은 부당하다. 수개의 기업을 운영하는 문OO회장이 약자인 청구인에게 최저 생계비도 되지 않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구실로 하여 청구인과는 말 한마디 없이 거액의 주식거래를 회사직원을 시켜 청구인이 한 것으로 만든 문서를 근거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8.08.28. OO산업 주식 15,000주를 양수한 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주식은 (주)임OO의 요청에 의하여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것을 승낙하고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떼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주)임OO의 대표이사인 문OO의 진술에 의하면 위 주식은 실제로는 문OO 본인 소유지분이나, 청구인의 승낙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OOO 비상장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각 명의신탁한 건에 대하여 문OO는 실제로는 문OOO 본인의 지분이나, 당시 회사 실무자들이 청구인의 승낙을 받아 처리한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서류로 청구인은 2007.02.28.~2008.08.27. 및 2008.10.01.~2009.07.24. 기간 동안 (주)임OO, 2008.08.28.~2008.12.31. 기간 동안 OO산업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은 OO산업의 대표이사로 2008.08.25. 취임하여 2009.09.08.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감사로 2007.12.31. 취임하여 2009.12.05. 사임하였으며, 감사 선임 시 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그 처분의 근거가 명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문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삭제 <2011.12.31>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실지 소유자인 문OO 명의자인 청구인간에 합의 등이 있었다면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내용의 OOO문답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해 준 이후 30~50만원 가량을 한 두 차례 정도 받았다는 내용의 청구인의 문답서, (주)임OO과 OO산업에서 2007.2.28.~2009.7.24. 기간동안 발생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청구인이 도장이 날인된 OOO 주식 12,500주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2007.12.31. OOO 감사에 선임되어 그 취임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청구인의 승낙서, 2008.3.18, 2008.4.15. OOO주식 20,000주, 12,000주를 주주로서 인수한다는 청구인의 신주인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문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서, 청구인이 문OO를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춘천지방검찰청에 2012.5.2. 고발한 고소장, OOO 및 OO산업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07.12.27. 발행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명의신탁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에 합의와 의사소통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면 족하며, 명의자의 동의가 사전에 한 것이든 사후에 행한 것이든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조심 2008부2751, 2008.12.2., 같은 뜻임).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문OO가 청구인의 승낙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산업의 대표이사 및 OOO의 감사가 되어 달라는 문OO의 요청을 승낙하였고 이를 위해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도장 등을 발급하여 주었으며 발급 이후에 30~50만원 가량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명의수탁자인 문OO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대하여 승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명의도용에 대하여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이 (주)임OO 등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대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