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727 선고일 2012.03.12

8년 자경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9.9. 취득한 OOO외 1필지 전 4,72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0.12.29. OOO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OOO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년 5월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거주지와 쟁점농지 소재지가 연접지역이 아니고, 직선거리로 22㎞가 떨어진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11.7.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1.8.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OOO시에서 건강원을 운영 하여 왔고, 쟁점농지에 건강원 재료인 가시오가피나무를 재배하였음이 처분청의 현지확인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청구인 주소지와 쟁점농지간의 거리가 직선거리 20㎞이상 떨어져 있다(청구인 거주지와 쟁점농지는 통작거리 약 21㎞임)는 사실만으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다. 현행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법령을 보면, 거주지와 자경농지간 거리가 50㎞이상 떨어졌다 하더라도, 연접 시․군․구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거주지와 쟁점농지간 거리가 21㎞이어도 단순히 연접시․군․구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촌의 현실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법령 미비사항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이 확인되는 이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규정인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을 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여기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이와 연접한 시․군․구 및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 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거주지와 쟁점농지 소재지는 연접 시․군․구가 아니고, 쟁점농지와의 거리가 약 22㎞인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 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 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 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거주자가 쟁점농지 소재지, 연접 시․군․구 지역 및 직선거리로 약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은 현 농촌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법령 미비사항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2.9.9. 취득한 쟁점농지를 2010.12.29. 한국토지주택 공사에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1년 5월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 거주지와 쟁점 농지 소재지가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고, 직선거리로 22㎞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을 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여기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이와 연접한 시․군․구 및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2011년 5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기간 동안(약 8년 3월) 특용작물(가시오가피)을 경작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1994년부터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농지와 직선거리로 22㎞가량 떨어진 OOO1199-1 OOO아파트 106동 606호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주민 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은 사실이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근거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