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8년 자경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 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2.9.9. 취득한 쟁점농지를 2010.12.29. 한국토지주택 공사에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1년 5월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 거주지와 쟁점 농지 소재지가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고, 직선거리로 22㎞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을 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여기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이와 연접한 시․군․구 및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2011년 5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기간 동안(약 8년 3월) 특용작물(가시오가피)을 경작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1994년부터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농지와 직선거리로 22㎞가량 떨어진 OOO1199-1 OOO아파트 106동 606호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주민 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은 사실이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근거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