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주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726 선고일 2012.06.26

양도한 채권의 금액과 매출신고 누락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주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OOO 소재 주식회사OOO의 대표이사로 2008.4.8.부터 2008.10.14.까지 재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대사자료를 통하여 OOO가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외 5개 업체에 매출하고 공급가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과 OOO 외 2개 업체로부터 실제 매입한 금액보다 OOO원(공급가액)을 과다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 신고액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소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감안하여 계산한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11.10.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과의 거래를 포함한 5건 OOO원은 OOO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그 귀속이 분명하고, 주식회사 OOO”라 한다)와의 거래를 포함한 2건 OOO원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장부상 처리내역과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출신고누락 및 과다매입신고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금천세무서장은 OOOOO OO의 2008년 2기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자료를 대사하여 다음과 표와 같이 불부합 내역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OOOOO OO 에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인 OOO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재직기간에 따라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의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주식회사 OOO여의도중앙지점에 대한 매출누락액 OOO원과 OOO에 대한 매입과다액 OOO원은 인정하나, 나머지 금액은 채권양도 및 거래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를 보면,

① OOO에 대한 매출누락액 OOO원에 대하여 증빙자료로 제시한 2008.9.10. OOO가 동 은행에 보낸 내용증명우편(채권양도양수계약서 첨부)에 의하면, 2008.9.10. 채권액 OOO원을 주식회사 OOO 구로디지털단지지점에 양도하니 양수자에게 동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에 대한 매출누락액OOO원과 관련하여 2008.9.10. OOO가 동 은행에 보낸 내용증명우편(채권양도양수계약서 첨부)에 의하면, 본점 채권액 OOO원을 2008.9.10. OOO에 양도하니 양수자에게 동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주식회사 OOO에 대한 매출누락액OOO원과 관련하여 2008.7.26. OOO가 동 법인과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면, 2008.5.23. 체결한 계약(OOO 시스템 구축계약서)과 관련한 최종정산내역으로, 합의일 현재 OOO에 대한 당 법인의 외상매출금은 OOO원이고, 당 법인에 대한 OOO의 외상매출금은OOO원이므로 위 매출금을 상계처리하면 당 법인이 OOO에 지급할 금액은 OOO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OOO에 대한 매입과다액 OOO원에 대하여 거래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동 법인의 상무 김OOO가 2010.11.30. 청구인에게 보낸 문서에 의하면, 2008년 7월 계약을 체결하고 OOO에 납품한 체크카드발급시스템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OOO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였으며, 현재 OOO은행을 상대로 소송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주식회사 OOO 중부방송에 대한 매출누락액 OOO원에 대하여 OOO의 하청업체가 채권가압류를 하였으나, 제3채권자가 법원공탁금을 수령하여 갔고, OOO에 대한 매출누락액 OOO원에 대하여 OOO과 주식회사OOO에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에 대한 매입과다액 OOO원 에 대하여 컴퓨터를 납품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전량 회수해 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채권을 타업체에 양도하거나, 거래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한 채권의 금액과 매출신고 누락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OOO와 OOO간에 체결한 합의서와 OOO의 문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주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장부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 신고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