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건물공사 용역의 공급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720 선고일 2012.05.23

건물공사 관련 도급계약서에 청구인이 수급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공사대금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건물공사 용역의 공급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2.8. 건축주 김OOO와 OOO 건물 건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2005.8.22. 공사금액 OOO원에 대한 영수증을 건축주 김OOO에게 발행하였으나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김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0.11.2.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79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이 2011.1.13.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조사로 결정되었고,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1.11.2.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는 건축주 김OOO가 직접 건축하는 방식으로 제조장을 신축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중간관리자인 현장감독의 역할만 수행하고 OOO원을 수령하였고, 공사대금은 건축주가 건축주 사무실에서 직접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던바, 총 공사금액 OOO원 중 OOO원만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다. 건축주가 쟁점공사가 종료된 2005년 8월에 형식상 총 공사금액 파악 목적으로 도급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청구인은 수수료 등을 수령할 목적으로 김OOO의 요구에 응한 것이다.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후 김OOO에게 항의하자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는 할 수 없는 대신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주겠다고 하며 2010.8.10.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재조사 결정되었음에도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 없이 쟁점과 관계없는 서류에 근거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시 ‘상호’ 란에 1997년 폐업된 ‘OOO’(청구인)을 기재하고 공사 관련 특약사항 등을 첨부한 점으로 보아 공사종료 후 건축주의 요청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총금액 산정을 위하여 작성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이의신청 결정 후 재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김OOO는 청구인의 요청으로 청구인의 후배 조OOO에게 김OOO의 처 박OOO의 이름으로 총공사금액 OOO원 중 OOO원 및 OOO원을 입금하고 잔금 OOO원은 청구인에게 입금하였으며, 이러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동탄시 중리 167-1에서 1997.9.1. ~ 1997.12.31. 및 2006.4.1.부터 현재까지 송강건축이라는 상호로 일반건축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말소건축물대장에는, 쟁점공사의 건물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서 2005.6.18. 사용승인이 되었고, 건축주 김OOO가 공사시공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김OOO는 쟁점공사 소재지에서 2005.7.1. ~ 2009.4.1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쟁점공사의 부동산은 2009.4.15.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건축주 김OOO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공사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공급자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현장감독 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4.12.8. 작성된 쟁점공사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OOO가 발주한 쟁점공사의 총공사비를 1억 3,000만원으로 하고 준공일을 2005.3.15.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8.22. 작성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OOO(박OOO)로부터 쟁점공사비 1억 3,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김OOO는 확인서에서, 김OOO는 2004.12.8. 청구인과 제조장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산할 것이 있다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의 후배 조OOO의 계좌로 2004.12.10. OOO원, 2005.7.11. OOO원을 송금하였고, 2005.8.22.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김OOO의 거주지는 OOO시에 소재한 쟁점공사를 직접 했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특약사항을 보면 확인된다고 하였고, 2010년 7월 청구인으로부터 김OOO가 양도소득세를 실가 신고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는 항의와 환가방식으로 재신고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김OOO는 세무대리인과 상담한 후에 청구인 요청을 거절하고, 2010년 8월 김OOO가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며, OOO원을 보내면서 문자로 알려주었고, 청구인이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내왔다고 진술하였다. (나) 처분청의 재조사복명서(2011.10.)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 및 청구인을 소개한 임OOO과의 삼자대면을 거부하고 처분청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조사하였다. (다) 김OOO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김OOO는 2004.12.10. OOO은행 계좌에서 조OOO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고, 2004.12.10. 박OOO(김OOO의 처)의 OOO은행 계좌에서 조OOO의 계좌로 OOO원, 2005.8.22. 김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조OOO의 OOO계좌로 OOO원, 2005.8.22. 김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청구인의 OOO 계좌로 OOO원, 2010.8.10. 김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청구인의 OOO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김OOO가 제출한 문자메시지에는, 청구인이 2010.8.6. 오후 4:20 김OOO에게 “OOO 125 02 138*** 김OOO입니다.”라고 발송하였고, 김OOO는 2010.8.10. 오전 11:58 청구인에게 “사장님 부가세 OOO원 송금했습니다. 잘 처리하세요. 김OOO”라고 발송하자 청구인은 2010.8.10. 12:00 “감사합니다”라고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우리 원 심판관회의(2012.4.25. 09:30)에 출석한 자리에서, 처분청으로부터 관련자와 함께 부르겠다는 연락을 받았을 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지 못하였으며, 조OOO은 공사와 관련하여 아는 정도이지 선후배 사이는 아니고, 김OOO가 조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과 아무 관계가 없으며, 조OOO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을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김OOO에게 고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선심을 쓰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보낸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김OOO는 청구인에게 보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쟁점공사 계약 당시 고려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공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쟁점공사 관련 도급계약서에 청구인이 수급자로 기재되었고, 청구인이 공사대금 영수증을 발행한 점, 동 계약서 특약사항에 쟁점공사비와 별도로 행정처리비용 약 OOO원을 건축주가 부담한다고 명시한 점, 건축주가 청구인 및 조OOO에게 송금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조OOO에게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과 관련이 없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건축주가 쟁점공사 도급계약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OOO가 쟁점공사를 직영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공사 관련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