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자체 개발한 태권도장 운영관리프로그램 등을 특정회원들에게 사용케하고, 회원들로부터 월회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 등을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 및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임. 다만 청구법인의 카드사용내역서, 통장, 사후 작성된 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비영리법인이 자체 개발한 태권도장 운영관리프로그램 등을 특정회원들에게 사용케하고, 회원들로부터 월회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 등을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 및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임. 다만 청구법인의 카드사용내역서, 통장, 사후 작성된 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별지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내역”과 같이 2011.7.1.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계 OOO원 및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계 OOO원을 대표자 최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청구법인의 카드사용내역서 및 청구법인 명의 통장 등에서 지출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인지를 실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전국 250여개의 태권도체육관을 회원으로 월 OOO만원의 회비를 수령하여 고유목적사업의 추진 및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진행하고 있는 태권도체육관의 방문, 세미나와 국제대회 개최 및 태권OOO 인터넷사이트(OOOOOOOOOOOOOOOO)의 운영을 통한 정보공유 사업은 그 자체를 수익목적으로 영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또한 회원들로부터 징수하는 월 회비를 고려하더라도 이는 실비변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한다고 보아 쟁점금액에 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회원들에게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실비 성격으로 수령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사업을 수행하고 남은 금액을 회원들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3) 설령, 쟁점사업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조사 당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업무현황 보고자료만을 검토한 후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으나 2009~2010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계좌지출 내역 등에 의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이 확인되므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일반 이용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특정회원들로부터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월 OOO만원은 경쟁관계에 있는 유사업종의 프로그램 제공대가와 유사한 수준으로서 실비변상적 대가가 아니라 사업서비스업으로서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최OOO은 문답서에서 경영컨설팅 등 기타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태권도장 및 일반 학원은 최OOO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O아이(이하 “OOO아이”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시켜 운영관리프로그램을 사용케하고 그 대가로 월회비 OOO만원을 수령했다고 진술한바, 이는 청구법인과 OOO아이의 각 회원들에게 동일한 운영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령한 회비에 대해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자의적으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회원들에게 경영컨설팅과 운영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받는 쟁점금액은 대가성 있는 회비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2) 청구법인이 회원들에게 제공한 경영컨설팅 및 운영관리프로그램은 부가가치세법제1조 1항 1호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2조 1항 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하면, 공익을 목적으로 비영리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 변상적 대가를 수령하고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회원으로 가입한 태권도장에 제공한 경영컨설팅 및 운영관리프로그램은 태권도장의 경영․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업으로서 공익목적을 위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그 대가도 월 OOO만원, 연 OOO만원으로 실비변상 성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3)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에 제출한 지출내역에 관한 지출증빙을 검토하였으나, 지출내역에 관한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것으로 실지조사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비영리법인이 자체 개발한 태권도장 운영관리프로그램 등을 특정회원들에게 사용케하고, 회원들로부터 월회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 등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및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데 대하여 장부 및 지출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113조【구분경리】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학술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1) 2011년 5월경 작성된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전국 12천여개의 태권도장을 대상으로 홍보 및 영업하여 약 250여개의 태권도장을 회원으로 등록한 후, 회원으로 등록된 체육관에 경영컨설팅 및 태권도장 운영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월회비 명목으로 OOO만원의 고정회비를 수령하고, 프로그램의 일부인 원생들의 출석체크기에 연동된 출석현황이 학부모에게 문자로 자동통보됨에 따라 문자사용료 일부금액을 수령한 후, 동 수입금액을 주무관청에 매년 업무보고한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공급대가)은 2008년 OOO천원, 2009년 OOO천원, 2010년 OOO천원으로 확인되며, 지출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전액 지출되거나 결손된 것으로 보고하고 동 수입금액을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는 수입금액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과세사실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을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에 제출한 지출내역에 관한 지출증빙을 검토하였으나, 지출내역에 관한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1.4.4.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최OOO에 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최OOO은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전국에 있는 12천여개의 태권도장을 대상으로 회원을 유치하여 연 4회 회원들에게 태권도장 운영에 관한 세미나를 무료로 개최하고 있으며, 2년에 한 번씩 전국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회원 도장을 방문하여 지역특성 및 태권도장 수강생 규모와 관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회원들에게 도장체크 관리프로그램(재무관리시스템, 관원관리시스템 등이 포함된 학원관리프로그램으로 제공되는 출석체크기와 연동되어 학원생들의 출결파악 가능) 및 태권도 유품자․유단자 교육프로그램(수련계획표, 집중력, 웅변, 태권체조, 줄넘기, 쌍절곤 등 원생교육프로그램으로 문서와 동영상 매월 제작하여 제공)을 제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의 회비징수 기준과 관련하여, 최OOO은 태권도협회 임원, 원로, 다수의 회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준 우수회원 등에게는 회비를 받지 않는 대신, 유료회원으로부터는 OOO만원의 회비를 받다가 4년 전 OOO지역에 OOO이란 경쟁업체가 OOO만원의 회비를 받음에 따라, 청구법인도 2009년 2월부터 OOO만원으로 회비를 낮춰서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인터넷 기술을 통한 태권도장 경영능력과 경영기술의 육성, 태권도장 교육인력의 정보화 추진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태권도 수련생의 바른 성장을 유도하며, 국내 고유의 태권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국제적인 홍보를 통한 국기 태권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양질의 태권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인터넷 방송기술을 통한 보급, 인터넷기술에 기반한 도장운영프로그램을 비롯, 다양한 인터넷서비스 개발제공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제6조에서 청구법인이 정하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제7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청구법인에 회비를 납입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한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제9조에서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주무관청OOO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2011년 3월경 작성된 청구법인의 업무현황 보고자료상, 청구법인은 회원 총수 265명, 이사 7명(상근 임원 1명 포함), 직원 1명, 운영재산은 △OOO천원으로 나타나고, 2010년도 청구법인은 예산 OOO백만원, 수입 OOO백만원(회비 OOO백만원, 문자사용료 OOO백만원, 기타 OOO백만원), 지출 OOO백만원(인건비 OOO백만원, 운영비 OOO백만원, 차기이월 OOO백만원, 기타 OOO백만원)으로 수입지출의 수지가 일치하며, 사업실적으로는 지역별 세미나(2010년 11월경) 예산 OOO천원(운영비로, 교통비 및 식비임), 도장방문(2010년 1월~2010년 5월) 예산 OOO천원(운영비로, 교통비 및 숙식비임), 합계 OOO천원, 그외 가수금 OOO백만원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0년 2월경 작성된 청구법인의 업무현황 보고자료상, 청구법인의 회원은 161명이고, 2009년 사업실적으로 출석체크기(무선) 개발(OOO백만원), 사이트 개편(OOO백만원) 등에 총 OOO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9년 수입 OOO백만원(회비 OOO백만원, 문자사용대금 OOO백만원), 지출 OOO백만원(인건비 OOO백만원, 운영비 OOO백만원, 연구개발비 OOO백만원, 행사진행비 OOO백만원, 활동비 OOO백만원), 가수금으로 OOO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9년 11월경 작성된 청구법인의 업무현황 보고자료상, 2008년도 청구법인의 수입은 OOO백만원(회비 OOO백만원, 문자사용대금 OOO백만원)이고, 지출은 OOO백만원(인건비 OOO백만원, 운영비 OOO백만원, 연구개발비 OOO백만원, 행사진행비 OOO백만원, 활동비 OOO백만원)이며, 가수금 OOO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설령 쟁점사업을 과세사업으로 보더라도, 동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입증하는 장부 및 증빙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명의의 신용카드사용내역서, 계좌입출금내역, 영수증,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6) 먼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기초로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보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과 세법상 비수익사업은 구분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바, 청구법인이 회원들에게 경영컨설팅 및 운영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최OOO이 대표자로 있는 영리법인인 OOO아이와 같이 기타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74999)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금액은 회비의 명목으로 징수한 것이기는 하나, 그 실질은 쟁점사업과 관련한 대가로 보이며, 쟁점금액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처분청 조사 내용 등에 따르면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전부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익목적을 위한 재화 및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내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현 지확인 결과보고서 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에 제출한 지출내역에 관한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나, 매출신고 누락과 관련하여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인건비, 임차료 등의 비용지출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임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이 비록 원시장부,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명의의 카드사용내역서 및 청구법인 명의 통장, 사후에 작성된 장부 등에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09년 및 2010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동 증빙들에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지출 금액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인지 여부를 면밀히 재조사하여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