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대금을 일부 미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703 선고일 2012.04.10

양도대금을 일부 미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장래에 회수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동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OOO과 공동으로 2002.10.25. OOO 106 전 1,4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5.7.5.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이OOO은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무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이OOO에 대한 양 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토지의 소유지분이 청구인과 이OOO이 각각 50%이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과다신고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2010.11.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OOO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는 등 임의대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동의없이 매도하였으며, 매매계약서의 매도금액은 OOO원이지만, 매수자가 청구인 지분에 상당한 OOO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토지대금을 OOO원으로 합의 후 2010.8.13. OOO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는데도 배당금 미수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함을 부당하며,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소송이 종결되고 배당금을 수령한 2010.8.13.부터 기산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양도금액 OOO원 중 이OOO 양도분은 OOO원, 청구인 양도분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OOO지방법원 OOO지원에서 2010.7.8. 선고한 2009가합13731 약정금 사건의 판결문에서 청구인 양도금액이 OOO원으로 조정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OOO 174-1 임야에 대해 가등기하였고, 가등기한 토지가 강제경매 이루어짐에 따라 청구인은 OOO,OOO,OOO 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으며, 나머지 대금은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것에 대해 아무런 입증이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이 등기부상 확인되므로 과세요건 성립 시점부터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배당금 수령액을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소송이 종결된 시점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이하 생략)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 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이OOO과 청구인은 양수인인 이OOO에게 양도금액 OOO원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양도금액 대금결제는 계약금, 중도금 OOO원만 받은 상태에서(잔금 OOO원 미수령) 등기이전에 합의해 주었고, 이OOO은 당시 실제로 지급받은 양도가액 OOO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잔금 OOO원(청구인 양도분)에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 진행중이고, 청구인은 2002.10.25. 안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고, 필요경비는 취득세 및 등록세 OOO원과 자본적 지출액(설계비용 등) OOO원, 공인중개사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10.9.7. ‘실제 양도금액은 OOO원이고, 양도비용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소송종결 시점으로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매수인간에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후 재판 등의 절차로 OOO원으로 합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 양도가액을OOO원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11.1.17. ‘쟁점토지 양도대금 OOO원 중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해 배당받은 금액이 OOO원이므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송이 종결되고 배당금을 수령한 2010.8.13.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라고 기각결정을 하였다.

(4)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OOO원, 중도금 OOO,OOOO원 2004.12.31. 지불, 잔금 OOO원 2005.7.6. 지불, 은행융자금 인수액 OOO원을 매수인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도인은 ‘이OOO 대 청구인’, 매수인은 ‘이OOO’으로 작성되어 있다.

(5) OO지방법원 OOO지원 제1민사부 2009가합13732 약정금 관련 사건 판결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신OOO(청구인의 형)과 오OOO(신OOO과 사실혼 관계)이 OOO 174-1, 2(소유자 이OOO, 이하 “사건토지”라 한다) 토지 매수대금이 부족하자 청구인이 부족한 매수대금을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오OOO은 청구인에게 약정금 OOO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8.12.1. 사건토지를 가압류하였고, 가압류된 사건토지를 강제경매하여 OOO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배당표에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가액 OOO원 중 강제경매를 통해 배당금 OOO원은 수령하였고, 나머지 대금을 당시 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미수령금액이 객관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이 아닌 배당금수령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소송이 종결되고 배당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법상 아무런 근거나 정당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1중1015, 2011.09.3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 등기이전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