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차용하였다는 쟁점금액이 사업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세도 ’04년 이후 무신고하다가 상속 이후 수정신고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처분청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이 사업용 채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피상속인이 차용하였다는 쟁점금액이 사업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세도 ’04년 이후 무신고하다가 상속 이후 수정신고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처분청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이 사업용 채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피상속인은 1984년부터 OOO에서 상속개시일까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2004.5.28. 상속인들이 거주하는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계속 거주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쟁점금액은 피상속인과 채권자 김OOO 및 장OOO(김OOO의 배우자)가 2003.9.27. 차용증을 작성하여 2003.10.10. 피상속인의 OOO은행 사업용계좌에 입 금되었고 동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이자가 계속 지급되었으며, 2010.3.12. 채권자가 OOO 소재 임대부동산을 가압류하 여 2010.5.1. 상 속인들이 쟁점금액을 상환하였으며 임대사업장의 장부를 비치․기 장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거주자 상태에서 부담 한 채무 이고 또한 사용용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금액이 아니므 로 쟁 점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OOO동부동산은 청구인의 아버지 최OOO이 1970.7.22. 매입하여 1974.12.1. 최OOO의 사망으로 최OOO의 친한 친구인 강OOO에게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83.5.12. 편의상 유족 3명 (최OOO 은 피상속인 등 3명의 부인을 두고 있음)의 명의로 지분 등 기를 하였으 나 사실상은 최OOO이 상속인들에게 넘겨준 것인 바, 쟁점부동산은 등기명의자에게 유언상속된 것이 아니고 최OOO 사망으로 최OOO 의 자녀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 게 배분되어 등기될 공동재산이 므 로 피상속인 황OOO 명의로 단독 등기된 쟁점부동산을 황OOO의 재 산으로 하여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 은 부당하다.
(1) 쟁점금액 OOO만원이 피상속인의 채무인 것은 차용증 및 OOO은행 계좌 입금 내역 및 상속인들의 채무 상환 내역으로 보아 인 정이 되나, 쟁점금액의 채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채무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2항 제3호(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장의 공과금 및 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보면,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임대사업장(OOO)을 영위하였으나 2004년 이후 뉴질랜드에 거주하면서 입국한 사실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내 역을 보면, 부가가치세는 2003년 제2기 무실적 신고 후 계속 무신 고 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일 (2009.12.17) 이후에 당초 무실적 신고에서 매출액 OOO만원으로 수정신고(2010.3.23) 한 점, 피상속인의 2009년 귀속 소득세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증거 서류로 제출한 재무제표 및 계정별 원장은 채무로 공제받기 위해 추 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금액 채무가 임대사업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피상속인 황OOO의 사업 용계좌인 OOO은행 OOO 를 통해 월세입금 및 공과금 출 금, 대출이자, 차용이자 지급내역 등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황OOO은 사 업용 계좌를 신고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보아 도 월세입금 등 임대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역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쟁 점금액을 비거주자인 황OOO의 사업용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부동산은 당초부터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불복에 대한 근거 서류로 제출한 최OOO의 가계도 및 토지거래 과정은 단순한 정황설명에 지나지 않으 며, 그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의 아버지 최OOO의 유언으로 그와 같이 재산분할이 된 것으로 추론하는게 합리적이며, 청구인의 주장 대 로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과 청구인 등의 공동상속재산이라면, 토 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배분에 관하여 추가 증빙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채무(쟁점금액)가 사업상 채무이므로 상 속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청구인의 어머니)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 은 사실 상 과거에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청구인 등에게 상속된 지분이라 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 과금 등】① 거주자 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 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 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전세권ㆍ임차권(사 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ㆍ기장 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황OOO은 1986~2003년 1년에 1번 정도로 출입국을 하였다가 2004.5.28. 이후에는 국외 출국 후 입국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황OOO의 OOO시 소재 건 물의 임대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과세기간 과세표준 신고여부 2003년 2기
• 무실적 신고 2004년 1기~2008년 2기
• 무신고 2009년 1기
• 무실적 신고 2009년 1기 OOO 수정신고 (2010.03.23) 2009년 2기 OOO 신고 (2010.01.25)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 신고여부 2003년 귀속~2008년 귀속
• 무신고 2009년 귀속 OOO 단순경비율 신고 (다) 청구인은 황OOO이 장OOO 및 김상기로부터 쟁점금액 OOO만원을 차용하고 매월소정의 이자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OOO만원은 차용증 작성일자인 2003.9.27.에 수령하며 나머지 OOO만원은 황OOO의 통장에 입금한다는 차용증, 2003.10.6. O,OOO만원이 황OOO의 OOO은행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었고 동 계좌에서 월세입금 및 공과 금, 대출이자, 차용금 이자가 지급되었다는 계좌내역 서, 쟁점금액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는 황OOO 임대사업장의 2009년 재무제표 및 계정별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비거주자인 황OOO의 사인간 채무라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사업상 채무라는 주장인 바,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채무공제는 상속개시일 당시(2009.12.17.)상속세 및 증여 세법제1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채무이어야 하나, 황OOO 이 2003년에 차용한 쟁점금액이 임대사업장의 사업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는 점, 임대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 역 상 2003년 제2기 무실적 신고 후 계속 무신고하다가 황OOO 사 망일 이후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당초 무실적 신고에서 매출액 OOO만원으로 수 정신고(2010.3.23)하였고, 2003~2008년에 소 득세를 무신고하였다가 2009년 귀속 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점, 황OOO이 처분청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 려 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사업용채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최OOO은 3명의 부인을 두 었는데, 첫째부인 이OOO은 1남, 둘째부인 이OOO는 6명의 자녀, 셋 째부인 피상속인 황OOO은 청구인 등 3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 최OOO은 1974.12.1.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동 부동산의 등기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최OOO 은 1970.7.22. OOO동부동산 5필지의 지분 5/6를 매매로 취득 → 1974.12.31. 최OOO 지분 전부가 강OOO 에게로 매매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 (강OOO는 최OOO의 친한 친구로 매매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라고 청구인 주장) → 1983.5.12. 강OOO 지분 중 일부인 쟁점부동산 이 황OOO에게로, 지분 일부가 이OOO(최OOO 첫째부인 딸의 사위) 에게 로, 지 분일부가 최 O(최OOO의 둘째부인 큰아들)에게로 매매형 식 으로 소 유권 이전등기 → 2010.3.16. 황OOO 사망으로 황OOO 명의 지 분 이 청 구인 등 3인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으 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동 부동산이 최OOO 사망으로 3명의 부 인과 자 녀들에게 상속된 재산이고, 등기부상 첫 째부인과 둘째부인의 사위 및 아 들인 이OOO․최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처럼 쟁점부동산도 최OOO 사망당시 청구인 등에게 상속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매매형식으로 최OOO에게서 강OOO에 게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최OOO 사망(1974년) 당시 최OOO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를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을 재산으로, 황OOO의 사망(2009년)시 까지 35여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야 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자로 등 재된 피상속인 황OOO의 상속재산이 아 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 겠고, 이에 대한 반증도 달리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 산을 황OOO의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