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관계회사 지위가 해소된 후 관급공사를 공동수주하였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내용이 확인되는 점과 주식비율에 비추어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임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관계회사 지위가 해소된 후 관급공사를 공동수주하였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내용이 확인되는 점과 주식비율에 비추어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1.4.5. 청구인에게 한 2008.12.31.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1)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김OOO과 특수관계자 포함한 OOO의 연도별 주주별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김OOO은 2008.12.31. 현재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 55,000주OOO를 매매대금 OOO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9년 7월에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2) 조사관서가 조사당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2011.2.15.)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2010년 11월경 국세청의 주식취득 해명 안내문을 받고 나서 처음 알았고, 청구인은 주로 현장에 근무하고 있어 명의변경 등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김OOO 상무의 요청으로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준 적은 있으나, 그 용도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김OOO으로부터 받은 문답서(2011.2.15.)에는 ‘김OOO은 OOO의 상무(재무금융팀 경리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을 담당하였는데, 명의변경의 이유는 OOO의 대출을 위하여 OOO과 OOO간 관계회사 해소가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조사관서와 처분청은 김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동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은 관계회사 해소를 통한 OOO의 대출한도 확보 및 자금 확보가 주 목적이었으며, 조세 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은 1998.11.14. 개업하여 ‘토목공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수입금액을 OOO, 2009년 수입금액을 OOO, 2010년 수입금액을 OOO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2009.2.9.)에 의하면, OOO은 OOO로부터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OOO지구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를 OOO(공사기간 2009.2.9.~2011.3.27.)에 도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당시 OOO의 관계회사인 OOO이 OOO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어 추가 대출이 거절되었다고 소명하면서 2008년말 현재 OOO의 구매자금 대출건 명세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청구인은 OOO이 OOO과의 관계회사 해소 후, 1년이 경과한 2010.10.11.에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고 소명하면서 보증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은 OOO이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등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소명하면서, OOO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는 바, OOO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OOO은 설립일부터 2010.12.31. 결산일까지 이익잉여금에 대해 배당을 실시한 일이 없어 배당소득세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에 대한 조세회피 혐의는 나타나지 않는다. (바) 이 밖에도 청구인은 OOO과 OOO이 관계회사 해소 후, 2009.10.1. 조달청에서 발주한 OOO 건설공사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이윤의 극대화를 실현화였다고 소명하면서 동 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5)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항 단서의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OOO.
(6)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OOO과 OOO의 관계회사 지위가 해소된 후, 2009.10.1. 조달청에서 발주한 OOO 건설공사에 OOO과 OOO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OOO이 2010.10.11.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OOO지점에서 대출을 받은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김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데에는 OOO과 OOO이 관계회사의 해소를 통하여 대출제한을 피하고 입찰에 있어서도 주계약자와의 계약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각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또한, 위 <표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OOO이 발행한 주식의 8.33%에 불과하고, 친족과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하더라도 운양건설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김OOO이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나 지방세법에 규정된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할 여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 등 여타의 조세가 회피될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고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김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은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