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에 작성・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2-중-672 선고일 2012.03.29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김○○과 함께 ○○도 ○○시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인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7.25.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일: 2011.3.23., 공급가액: 5억8,741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11.9.19. 당해 매입세액(58,741,062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2011.3.23.)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에 작성 ․ 교부된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1.11.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2항 제3호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의 “과세기간”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제로 한 발급기한(2011년 제1기의 경우 2011.7.10.까지) 또는 신고기한(2011년 제1기의 경우 2011.7.25.까지)으로 확장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지연되어 확정신고기한 마감일에 작성 ․ 교부받은 것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의 “과세기간”이라 함은 같은 법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과세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달리 청구주장과 같이 신고기한으로 확장해석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작성 ․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 환급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작성 ․ 교부된 계산서라 하여 당해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한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 △△주식회사가 작성한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서(2011.3.23.), 청구인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서(2011.7.10.),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및 처분청의 거래사실 확인거부 통지서(부가소득세과-7226, 2011.9.5.)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3.23. 리스회사(△△주식회사)의 승인 하에 ○○○으로부터 리스자산인 인쇄기 등을 양수하기로 하는 리스이용자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7.10. 리스자산 양수와 관련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1.9.5. 청구인의 위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신청기한을 넘겨 신청하였다 하여 거래사실 확인거부 통지를 하였다. (다) ○○○은 2011.7.25. 전자세금계산서 형식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였다.

(2)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 이유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 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0서2572, 2010.10.22.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재화의 공급일로 기재된 일자가 2011.3.23.이고 작성교부일이 2011.7.25. 이어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2011.6.30.까지) 이후에 작성 ․ 교부된 세금계산서인 이상,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