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마을 주민 3인의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대토의 목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마을 주민 3인의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대토의 목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4.5.20. 취득하여 2010.11.18. OOO,OOO,OOO원에 양도한 후 2010.2.15. 대토농지를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고, OOO장이 2009.10.7.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 초 작성일이 2004.11.12.이며, 실제 지목을 “전”이고, 잡곡을 자경한 것으 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취득한 대토농지가 쟁점농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이므로 면적요건과 가액요건을 충족한
(3) ○○○○○ 총무과에서 2011.1.28. 발급한 ‘출퇴근데이터 확인 서 ’ 및 그것에 첨부된 ‘출퇴근기록부’에 의하면, 2005.12.1.부터 2009.8.5.까지 1,343일의 기간 동안 청구인이 출근한 시간, 퇴근한 시간, 일자별로 총 근무한 시간, 야간 근무 여부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92.3.1.부터 쟁점농지의 양도일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하고 있는 OOO으로 근무하면서 2010년은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2010.9.27. OOO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OOO원(62좌)을 출자하여서 2005.8.30.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OOO의 명의로 2009.10.30. 작성된 경작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5년부터 작성일 현재까지 쟁점농지에서 무, 배추, 고구 마, 들깨 등을 재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조세심판관회의 에서 청구인은 초등․중등․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농사한 경력이 있 고, 현재 교무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평일에는 3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출근하지 아니하여 시간적 여유가 많아 사실상 전업농민과 동일 하게 경작이 가능함에 따라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뿌리작물인 고구 마, 들깨 등을 파종하는 등 직접 경작하였으며, 2005년에 매형이 쟁점농 지 인근에서 사슴농장을 운영하였는데, 중국산의 사슴뿔 등이 수입되는 바람에 사업성이 없어서 본인에게 3마리를 분양함에 따라 쟁점농지의 일부 면적에 사슴사육장을 위한 울타리를 설치하여서 사육한 사실이 있지만,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 일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상시근로자인 근무하면서 2010년에 OOO원의 근로 소득을 지급받은 점, 쟁점농지의 수확물을 자가소비하고 있다고 진술 한 점, 마을주민 3인의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이므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교무계장으로 근무하며 농사를 병 행하여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점과 농사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 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09중52, 2009.6.29. 참조).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대토에 의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