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은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이 건 수출 이외에는 수출통관자료가 없으며, 의료기기 관련 매입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수출대금을 청구법인이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의료기기의 실제 수출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은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이 건 수출 이외에는 수출통관자료가 없으며, 의료기기 관련 매입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수출대금을 청구법인이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의료기기의 실제 수출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1.11.12.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대표자 장OOO에 대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1) 쟁점의료기기는 치과의료 보조기구로서 미국 OOO로 사명 변경, 대표OOO)와 OOO가 국내에서 공동제작하기로 하고 2003년 4월 반제품상태로 수입하였다가 합작생산이 무산되자 임OOO의 위임을 받은 당OOO이 대전광역시의 외자유치계획에 참여 목적으로 청구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수출하였다가 재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2009.1.23. 청구법인 명의로 미국 OOO사에 US$ OOO원)에 수출한 것으로 신고된 의료기기는 당OOO이 대전광역시의 외자유치계획에 참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반제품 상태로 OOO사에 재수입을 목적으로 수출하였으므로 실행위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3) 당OOO 대표)은 쟁점의료기를 2010.2.28. OOO항을 통하여 2010.3.8. 국내 반입하였으나 MOU를 체결하였던 OOO의 입장번복으로 2010.5.28.OOO에 헐값에 판매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고, 청구법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4) 청구법인은 의료기기 수출과 관련하여 거래대금 수수나 수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1) OOO에게 확인한 결과 OOO 사장)와 몇 차례 거래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이 된 의료기기에 대한 계약 및 계약취소가 있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하고, 그 의료기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수출신고필증의 7번란에 신고구분이 “일반P/L신고”, 8번란에 “P”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이 된 수출은 검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통관되어 패킹리스트 등에 의하여 동일물품이 수출․입 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Gwinnett County Licencing and Revenue』(2007.6.26. 증서번호 OOO)에 근거하여 재수입된 의료기기가OOO의 제품이라고 하지만, 이 제품이 당해 의료기라고 보기 어렵다.
(3) 수출신고필증에 무환수출은 결제방법이 “GN”으로 표시되나 “TT”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무환수출로 보기는 어렵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1)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검토자료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 등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수출신고필증(2009.12.17.)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의료기기(2,300㎏)를 미국 OOO에 USD$OOO에 수출하였고, 선적지는 OOO항으로 되어 있다.
(3) 수입신고필증(2010.5.20.)에는 2010.2.28. OOO가 미국 OOO로부터 의료기(2,300㎏)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및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로 변경) 대표 임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3년 미국 OOO와 국내의 OOO(주)가 의료기기를 공동제작하기로 계약하고 반제품을 총 2.5톤 반입하였으나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이를 회수하여 보관하였다.
2. OOO의 투자유치계획에 따라 국내 보관 중인 반제품을 투자에 포함시키려 하였으나 국내의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미국으로 재반입을 목적으로 수출입 대행회사인 미국 OOO의 국내 대리인 당병환에게 수출을 의뢰하였다.
3. OOO의 외자유치계획이 취소되어 부득이 재수입한 의료기기를 크로바의료기상사에 매각하였다.
4.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의료기기를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당OOO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 (나) 2012.3.21. 당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8년 11월 임OOO대표)로부터 임OOO 대표]가 보관 중인 치과기구재료(2,300㎏)의 처리를 위임받았다.
2. 쟁점의료기기를 임OOO로부터 인수한 후 OOO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의료기기를 생산하려 하였으나 국내의 것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의료기기를 미국으로 보냈다가 다시 국내반입하려 하였다.
3. 쟁점의료기기를 미국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법인명의로 보내야한다는 운송회사의 설명을 듣고 장OOO(청구법인 대표)에게 부탁하게 되었다.
4. 쟁점의료기기를 미국의 OOO로 보낸 후 미국 세관의 철저한 원산지 검사로 통관사와 함께 해명서를 제출하고 OOO시와 MOU를 체결한 사실을 설명하여 확인된 후 보세창고에 보관했다가 한국으로 다시 들여왔다.
5. 쟁점의료기기를 다시 한국으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에 대한 혜택이 없어 대전시와 협의하였으나 해결되지 아니하여 이 사업을 중단하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계장부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의료기거래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 및 대표자(장OOO) 금융거래자료에는 아래 <표3>과 같이 해외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수출신고필증에 2009.1.23. 청구법인이 쟁점의료기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계장부 및 금융거래자료 등의 증빙, 임OOO 및 당OOO의 사실확인서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명의만 되어 있을 뿐, 실제는 당병환 또는 임OOO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의료기를 수출한 것으로 보이고, 당OOO이 그 제품을 재수입하여 OOO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당OOO 등 그 실행위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 그 대표자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