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기장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법인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질 소유자인 입금자와 장부에 계상된 대표자 사이에 금액의 귀속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 없이 기장내역만으로 귀속자가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쟁점금액은 토지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일 뿐 청구인의 어머니가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기장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법인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질 소유자인 입금자와 장부에 계상된 대표자 사이에 금액의 귀속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 없이 기장내역만으로 귀속자가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쟁점금액은 토지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일 뿐 청구인의 어머니가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1.12.1. 청구인에게 한 본문 <표1>의 2009.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등 15건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1)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 증여세 결정결의서, 심판청구 답변서, 등기부등본, 대여금약정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1년 10월 작성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① 토지수용보상금 자료분석 중 이OOO이 OOO의 대표이사이자 아들인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증여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청구인이 2009년 동 법인에게 가수금 OOO원을 입금하여 부동산(쟁점토지)을 취득하였고, ② OOO 설립등기일(2008.7.3.) 이전인 2007.12.14. 쟁점토지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매도인 손OOO 외 5인, 매수인 박OOO 외 5인)하고 대여금 약정일(2009.7.9.) 이전에 7차례에 걸쳐 이OOO의 자금으로 취득대금 및 측량허가비 등인 OOO원을 지불하였으며, ③ 법인을 설립한 후 대여금 약정(2009.7.9.)을 체결하고, 최초 매입대금인 중도금OOO원을 지급하며, 2009.12.1.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이OOO의 명의로 하였으나, 그 후 이OOO이 입금한 자금인 OOO원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 바,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본인 자금으로 가수금을 입금한 적도 없으므로 이OOO이 입금한 가수금을 청구인이 사용․수익한 것이고, 이는 당초부터 증여할 목적으로 이OOO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근거는, ㉠ 법인설립일에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다가 2009.7.9.에야 약정서류를 작성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 대여금 약정서 제3조에 대여금의 120%를 채권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행되지 아니하였으며, ㉢ 동 약정서 제5조에 매년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고 법인 자금이 원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양완료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과 다르고, ㉣ 가수금 입금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2010년 가지급금 OOO원을 지급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고 이후 동 금액을 청구인의 가수금과 상계한 것 등이다. 또한, 쟁점금액 외에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현금내역은 토지취득대금인 ① 경기도 OOO 외 3필지 OOO원(2006.12.31.), ② 경상북도OOO원(2006.12.16.), ③ 경상북도 OOO원(2006.12.18.), ④ 경기도 OOO원(2008.5.21.), ⑤ OOO 설립자본금 OOO원(2008.7.6.), ⑥ OOO 증자대금 OOO원(2010.8.27.) 합계 OOO원이며 이것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나) 2008.7.3. 설립된 OOO은,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OOO 1층이고, 당시 자본금은 OOO원(2010.8.27.OOO원, 2011.3.17. OOO원)으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설립 당시는 이OOO이었다가 2009.7.6. 취임)이 100% 소유하고 있으며, 이OOO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사업목적은 토지․토목 개발업, 건축업, 조경업, 부동산 컨설팅업․임대업․매매업, 철구조물 제조업, 관련 부대사업이며, 재무제표에 의하면 주요 계정과목은 아래 <표3>과 같고, 수익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계정별원장의 기장내역을 보면, 가수금 잔액은 2008.12.31. 현재 OOO원, 2009.12.30. 현재 OOO원, 2010.12.30. 현재 OOO원이고, 단기차입금의 잔액은 2009.12.31. 현재 OOO원이며, 주․임․종장기차입금의 잔액은 2009.12.31. 현재OOO원(2009.1.1. 2008년 지급비용을 선급처리한 OOO원을 포함)이고, 가지급금 잔액은 2009.12.30. 현재 OOO원, 2010.12.30. 현재 OOO원이다. (다) 세무조사 당시에 제출된 대여금 약정서[대여인(‘갑’) 이OOO과 차용인(‘을’) OOO이 2009.7.9. 체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매도인인 손OOO 외 5인과 매수인인 박OOO 외 5인 사이에 2007.12.14.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목적 부동산이 쟁점토지이고, 매매대금은 OOO원은 2007.12.14. 지급하되, 중도금은 금액 및 지급일자가, 잔금OOO원은 지급일자가 각각 없음)이며, 매도인인 공유지분(6인)의 대표자 손OOO과 매수인인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간에 2009.12.1. 작성된 토지매매이행변경계약서(개발인허가 명의변경)는,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로 하고 다음과 같이 당초 토지매매계약서(2007.12.14.)에는 매수인을 박OOO 외 5인으로 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에 의하여 법인(OOO의 대표이사 청구인)으로 개발인허가의 명의자를 변경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것에 대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이다. (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을 OOO로 하여 2009.11.15. 작성된 별도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있고, 이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9.12.30.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아래 (다)의 <표4-1> 및 <표4-2>와 같이 동 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잔금을 지급할 때OOO원을 대출받고 마이너스통장에서OOO원을 인출하여 채무가 발생하며, 법인을 설립한 후 현재까지 목적사업인 토지․토목 개발사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개시하지 못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는 취득한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다) 조사관서 조사자료,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거래증빙 등으로 쟁점토지 취득자금 등의 지출내역을 보면 아래 <표4-1>과 같다. (라) 청구인은 가족이 아버지 이OOO(19××년 출생), 어머니 이OOO(19××년 출생), 형 이OOO(19××년 출생) 및 본인이고,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및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에 의하면 이OOO은 근로소득자로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자녀 3인이 서울특별시 OOO에서 전세로 생활하고 있으며 소유한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로부터 장부기장을 의뢰받은 설OOO은 이OOO의 예금계좌에서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관례대로 차입자를 대표자로 하는 잘못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과 세무대리인은 2012.5.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시에는 박OOO과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며 투자의사를 밝힌 이OOO을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모두 투자는 하지 아니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박OOO을 배제한 후, 당시 나이가 들었음에도 사업이나 결혼에는 관심이 없이 비정상적인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법인의 사업은 진척이 없었고, 또한 당시 형이 있음에도 청구인에게만 증여할 상황이 아니며, 세무사 사무실에서 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기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청구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고, 본인이 설OOO에게 법인의 기장을 의뢰하며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처리하리라고 믿었으나 그가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이 건이 과세되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평탄작업 등의 개발은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판매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금액은 본인의 소유이며 법인에게 대여한 이상, 장래에는 받드시 이자를 지급받을 것이라는 등의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모두 OOO이 쟁점토지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되고, 쟁점토지는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자산으로 남아 있으며, 청구인이 동 금액을 사용․수익․처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OOO도 자신의 명의로 OOO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어 법인격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금액에 대한 대여금 약정서는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가 된 2009.7.6. 이후인 2009.7.9. 작성되어 세무조사 이전부터 존재하는 것이라 신빙성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자금의 대여사실을 부인하기는 곤란한 점, 이OOO이 쟁점금액을 포기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힘든 점, 이OOO에게 아들이 2명 있음에도 청구인에게만 증여할 이유는 달리 없는 점, 이OOO이 쟁점금액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 건과 같이 자금흐름을 노출시키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OOO은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없어 기장을 대행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고 그가 쟁점금액을 기장하면서 잘못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증여로 단정하거나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하기는 난처한 점, 이OOO이OOO의 감사이자 자금제공자로서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권의 확보를 위한 담보권설정이 절실하지 아니하며 사업초기라 정기예금이자율 수준으로 하고 분양완료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이유로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난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과세처분이 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기장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이 건과 같이 법인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질 소유자인 입금자와 장부에 계상된 대표자 사이에 금액의 귀속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없이 기장내역만으로 귀속자가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쟁점금액은 이OOO이 토지대금으로 직접 또는 OOO에 입금하여 지급하게 한 금액이지 청구인에게 입금하여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이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받을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