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했던 점에 비추어, 제출된 2008년 1월 이후의 농자재 구입전표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자경사실 확인서만으로는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자경농민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했던 점에 비추어, 제출된 2008년 1월 이후의 농자재 구입전표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자경사실 확인서만으로는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자경농민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0.4.20. 및 2010.5.11.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경기도 OOO외 2필지의 전·답 합계 1,379㎡(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0.6.29.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O OOOO OO OO
(2)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경내역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의 <표2>·<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OOOOOOO OOOOO OO
(3)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한 청구인에게 발생한 근로소득, OOO에서의 사업소득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O
(4)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서의 근로소득(2003년~2008년)은 동생인 김OOO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배송담당업무를 맡겨서 지급하는 것이고, 주식회사 OOO은 주주로서 참여하여 배당금 성격으로 급여를 받은 법인이며, OOO은 손OOO와 동업한 것이나 매월 이익금의 일부만 수령하는 사업장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함에도 처분청이 단순하게 급여의 많고 적음만으로 자경 여부를 인정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는 보인다고 하면서도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자의적인 것이며, 근무의 특성상청구인에게는 경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양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농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면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이며, 현재까지 중고경운기를 구입하여 대토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에도 대토에 의한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자경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의왕시장이 2011.4.18. 발급하는 농지원부(2003.4.24. 청구인의명의로 최초 작성)에는 경기도 OOO 답(실제는 전)1,959㎡에 채소를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OOO협동조합에서발급한 전표별·거래자별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종자·퇴비·채소류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김OO(OOOOOO), OOO(OOO OO), OOO(OOOOOOOOO)의 경작사실 확인서 및 김OO(OOOO OOOOOOOOO)과 남OOO의 사실확인서,2003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이 생산한 채소, 김장용 무, 배추를 구입하였다는 내용인 정OOO 등 5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하는 경우로서, 종전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일 뿐만 아니라 전자를 양도할 당시에 양도자가 자경하고 있어야만 하고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도 자경할 목적 때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의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그 대상은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3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근로소득(2009년 및 2010년은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증빙서류로 2008년 1월 이후의 농자재 구입전표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이는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면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