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애견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경매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경매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매수수료로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애견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은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애견 직접 판매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애견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경매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경매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매수수료로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애견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은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애견 직접 판매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7.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 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애견 도매분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 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애견 판매자(애견 번식업자)와 구매자(애견센터, 동물병원)간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경매방식)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판매자와 구매자로부터 경매가액의 5%씩을 경매수수료로 수수하고 있으나, 경매후 사후관리(질병, 사망)에 대한 책임(청구인 40%, 판매자 40%, 구매자 20%, 법정전염병 등의 경우 청구인 100%)이 주로 청구인에게 있어 실질적으로 애견도매업과 같은 행태를 나타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2007년 사업자등록당시 쟁점사업이 면세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상담과 권고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대다수의 애견경매장이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이 건 조사전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쟁점 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 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상담과 권고에 따라 면세사업자 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대다수의 애견경매장이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이 건 조사전까지 사업장현황신고, 소득세 신고 등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고의적인 부가가치세 포탈의도가 없었던 점, 이 건 조사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언급이 없었던 점, 청구인은 동물보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동물판매업자의 교육을 수료하는 등 쟁점사업을 도매업으로 보아 제반 행정의무를 이행한 점 등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타인간의 상행위를 매개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인 중개 업을 영위하고 있고, 애견판매자와 구매자간에 경매가 이루어지 면 경매가격의 5%에 해당하는 경매수수료를 양측으로부터 수수하는 사실이 경매원부상 확인되며, 경매 사후관리의 경우 문제 발생시 청구인과 판매자 및 구매자가 일정비율로 부담하므로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어 쟁점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을 교부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수년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받았 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세제로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실질내용이 부가가치 세 과세사업인 경우 납세자 스스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세관청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가가치세 부과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처분청의 개인제세통합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애견 경매는 애견 번식업자와 애견 소매상만 출입하여 매주 화‧목‧토요일에 경매 가 이루어지고, 경매 다음날부터 경매된 애견에 대한 반품을 접수받는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인은 경매가 이루어진 애견 판매자와 구매자로부터 경매가격의 5%씩을 경매수수료로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2007.12.12.부터 애완동물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제세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애견 판매인과 수요자를 쟁점사업장에서 경매를 통하여 연계하여 주고, 판매자 및 수요자로부터 경매가액의 5%씩을 경매수수료로 받는 중개업을 영위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2011.5.30.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농·축산물, 산동물 및 수렵물의 거래에 관련된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중개업(46101), 가축, 애완용 동물 및 기타 살아있는 육지동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산동물 도매 업(46205)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2.8.2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개인적으로 애 견 판매업을 하다가 판매자들끼리 모여서 판매해 보자고 하여 애견경매 장을 개설하게 되었는데 전국에서 애견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13 명 모두 면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서 청구인도 면세로 알고 있었고, 당시 세무서 직원과 상담한 결과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것 이며, 애견 경매는 사후관리에 따른 보상책임이 있어서 판매된 애견 이 14일 이내에 폐사하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청구인이 40%의 책임을 부담하고, 7일 이내인 경우에는 100%의 책임을 부담하며,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경우에도 100%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일반적인 경매와는 차이가 있고, 중개 외에 한 달에 1~2마리 가량 애견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 경매수수료와 유사한 10% 정도의 이익을 붙여 판매하며, 당초 신고한 면세수입금액에는 동 애견 판매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사업이 애견 도매업인지, 애견 중개업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가 의 여부와 청구인이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조심 2010중1211, 2010.6.17. 참고),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의 대부분은 애견 경매가액의 합계액이 아니라 경매수수료의 합계액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애견 판매자로부터 애견을 매입하여 경매를 통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라 애견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경매장 및 경매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애견 판매자와 구매자로부터 경매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매수수료로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질병에 걸린 애견이 경매로 낙찰되거나 경매후 애견이 사망하는 경우 경매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할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애견의 소유자가 아니라 경매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지는 사후관리 책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경매대상 애견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므로 재고자산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지도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애견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사업자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대법원 2007두23255, 2008.6.12. 참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자등 록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업종을 도매, 애완동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상담과 권고에 따라 면 세사업자로 등록한 것인지도 불분명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경매를 통한 애견 중개 외에 애견을 직접 도매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한 면세수입금액에는 애견 직접 판매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하였고, 청구인의 업종상 직접 판매분이 존재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이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면세수입금액(일부 신고누락한 금액 포함)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매수수료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동 금액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애견 도매분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나 오해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 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매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고의적으로 한 것 은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잘못 알고 한 것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사업장현황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