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지급내역이 금융계좌 거래내역에서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는 전체 양도대금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양수인이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주택 취득 자금에 잔금을 받아 지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이 아닌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잔금 지급내역이 금융계좌 거래내역에서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는 전체 양도대금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양수인이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주택 취득 자금에 잔금을 받아 지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이 아닌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12.2.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1) 심리자료에 따르면청구인은 2002.3.11. OOO를 취득하여 2010.12. 최OOO에게 OOOOO원에 양도한 후,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아니하였다가, 처분청의 안내를 받고 2011.8.1.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택보유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 OOOO OO OO OO OO OO
(2) 청구인은 2010.10.22. 양수인 최OOO과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OOO원에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OOO원, 중도금 2010.11.30. OOO원, 잔금 2010.12.31. OOO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등기접수일은 2010.12.27.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는 2010.10.26. 양도인 유OOO과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OOO원에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OOO원, 중도금 2010.11.23.OOO원, 잔금 2010.12.23. OOO원에 계약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등기접수일은 2010.12.23.로 확인된다.
(4) 쟁점주택의 계약서 내용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 수수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계좌(농협 211011-52-191***)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 OOO OO OOOO (OO: OOO)
(5) 청구인이 제시한 2011.10.28. 양수자 최OOO의 확인서에 따르면쟁점주택의 매매대금OOO원중 계약금으로 2010.10.23. OOO원을 지불하였으며, 2010.11.23. 중도금으로 OOO원을, 2010.12.22. 잔금 OOO원중 은행통장으로 OOO원을 입금하고 OOO원은 현금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0.12.22.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을 보면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영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여 등기접수일인 2010.12.27.을 양도시기로 보았고, 청구인은 2010.12.22. 잔금청산을 하였으므로 2010.12.22.이 양도시기라는 주장인 바,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0.12.22.까지 잔금 OOO원이 입금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금액은 통상적인 주택매매 잔금에 비하여 전체 양도금액 OOO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한 점, 양수인 최OOO이 당일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의 신규주택 취득 잔금지급 및 등기접수일이 2010.12.23.으로서 쟁점주택 양도대금으로 신규주택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대금 청산일은 2010.12.22.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