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출누락액이 관계회사대여금으로 사내유보가 된 것인데도 감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쟁점매출누락액이 관계회사대여금으로 사내유보가 된 것인데도 감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2.19, 2010.2.18>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1)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및 관계회사 내역은 〈표1〉, 〈표2〉와 같으며, 백OOO은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OOO금속의 주주이며 상무이고, 청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2007.3.31. 청구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여 2010.3.22. 중임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OO OOO OOOO (OO: OO)
(2)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쟁점상여처분액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액 OOO원은 손금산입하였으며, 당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권OOO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2011.10.11.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쟁점상여처분액이 청구법인의 감사인 백OOO의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권OOO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하고 백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OOO산업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9.3.9.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계좌(OOO은행 230-058***-**-**2)로 송금 받았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고 같은 날 OOO금속의 계좌(OOO은행 보통예금 65 **
• ** 0)에 쟁점상여처분액이 이체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법인은 불부합자료 소명 요구를 받은 후인 2011.7.11. 회계처리내용을 전산입력하면서 2011.1.1.로 소급하여 수정회계처리하였음이 제출한 대체전표 등에서 나타난다. (OO: O)
(5)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금속간 2009년 관계회사단기대여금의 월별 거래내역은 〈표3〉과 같으며, OOO금속이 관계회사 중 유일하게 당좌계좌를 운용하는 회사로 당시 자금경색이 심각하여 만기 도래하는 어음을 결제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관계회사들이 OOO금속에게 단기대여금으로 자금지원하였는데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상여처분액이 입금되자 백OOO의 주주대여금으로 계상하였음이 OOO금속의 거래처원장(제예금)에 나타난다. OOOOOOOOO OOOOO OOOO OOOOO OO OOOO (OO: O) (6)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금계좌(OOO은행 230-058***-**-**2) 등에 의하면, 2009.3.9. OOO 산업으로부터OOO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OOO금속의 보통예금 계좌(OOO은행 65 **
• ** 0)로 동 금액이 이체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상에는 쟁점매출누락액의 입금 및 출금에 관한 회계 처리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는 주주임원단기대여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주주, 임원, 종업원에 대한 채권․채무 명세서”에 의하면 이는 대표이사인 권OOO과 종업원OOO에 대한 단기 대여금으로 계상되었을 뿐, OOO금속에 대한 관계회사단기대여금과 대표이사 권OOO 및 백 OO에 대한 주주임원단기대여금의 계상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8) OO금속의 2009 사업연도 백OOO에 대한 업무무관 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조정명세서(을)에서 2009.3.9. 백OOO으로부터 89,104,400원이 입금되어 2009.12.31. 백OOO의 주주임원단기대여금 잔액이 0원이므로 백OOO의 부채 상환으로 처리되어 있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이 장부상 OOO금속에 대한 관계회사대여금 또는 백OOO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불부합자료 소명 요구를 받은 후에 소급하여 관계회사대여금으로 수정회계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액이 관계회사인 OOO금속과의 자금거래 잔액(채권)으로서 사내유보된 것인데도 임원(백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0서2830, 2011.10.25.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감사인 백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