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제무제표를 20여년간 일관되게 기장하고 그것을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건물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해 온 점, 건물 신축후 00년에 처음으로 일부를 양도하여 99년까지는 장부상 건물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의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장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제무제표를 20여년간 일관되게 기장하고 그것을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건물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해 온 점, 건물 신축후 00년에 처음으로 일부를 양도하여 99년까지는 장부상 건물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의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장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0.9.3. 양도하고, 2010.11.8.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한 바,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토지: 건물 비율을 3:7로 하여 구분하고, 이에 상업용건물기준시가 비율인 56.3:43.7로 안분하여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였다.
(3) 2011년 6월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1999년도 대차대조표상 토지가액 OOO원과 건물가액 OOO원을 OOO빌딩의 전체 면적대비 쟁점부동산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토지 OOO원, 건물 OOO,OOOO원의 합계 OOO원으로 산정하고, 건물분 감가상각비 OOO,OOO O원을 제외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국세통합전산망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제출한 OOO빌딩의 부동산임대 소득과 관련한여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관련 장부의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유형고정자산의 토지와 건물가액은 아래 <표1>과 같고,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1999년도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는 아래 <표2>와 같다.
(4) 청구인은 1999년도 대차대조표상 건물가액에 따른 OOO빌딩의 신축비는 OOO원/㎡이나, 실제 OOO빌딩의 설계도서를 근거로 하여 2011년 7월 ㈜OOO건축사사무소에서 신축공사 당시인 1990년의 예상공사비를 소급․계산한 신축비는 OOO원, OOO원/㎡로 산정되었으므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예상공사비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예상공사비분석표 및 설계도 예산서(총괄) 1권, 기계설비 수량산출서 1권, 전기설비수량 산출서 1권, 골조 및 마감수량 산출서 1권 등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9년도에 장부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임의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20여년간 일관되게 기장하고 그것을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건물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해 온 점, 청구인이 OOO빌딩 신축후 2000년에 처음으로 일부를 양도하여 1999년까지는 장부상 건물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의 변동이 없는 점 및 계약당사자간에 토지 및 건물의 매매가액을 임의로 구분․조정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환산하여 신고한 가액이 장부가액에 비하여 객관적인 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 면, 처분청이 1 999년 OOO빌딩의 장부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쟁점부동산 의 면적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