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받았음에도 여러 명의 자녀 중 유독 청구인에게만 송금한 점, 피상속인은 09년 사망했는데 쟁점금액을 보낸 시기는 04년으로 송금시점이 사전증여로 보기에는 빠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쟁점금액을 상속세 부과대상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피상속인이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받았음에도 여러 명의 자녀 중 유독 청구인에게만 송금한 점, 피상속인은 09년 사망했는데 쟁점금액을 보낸 시기는 04년으로 송금시점이 사전증여로 보기에는 빠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쟁점금액을 상속세 부과대상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 세무서장이 2011.6.16. 청구인에게 한 2004.9.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투자의뢰한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아니다. (가) 피상속인은 평생 보유하며 농사짓던 토지 중 일부가 아파트단지로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받게 되어 활용처를 모색하던 중, 증권회사 근무경력이 있는 막내아들(청구인)에게 투자를 맡기기로 하고 2004년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던바,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백만원을 MMF 제1호에 투자하였고, 2005.12.9.부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9.3.20.까지 OOO투자증권계좌에 쟁점금액 중 OOO원을 주식투자하였으나 OOO원의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 (나) 피상속인은 생전에 청구인의 주식투자실패를 괘씸하게 생각 하여 청구인과 소원한 관계가 되었고, 형제들과도 어색한 관계가 되어, 피상속인은 청구인을 상속에서 배제한 채 유증으로 다른 자녀들에게만 상속재산을 분할해 주었는바,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입금 이후 1년간 은행에서 출금한 OOO천원의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 개인MMF1호에 2004.12.24. OOO천원, 2004.12.29. OO,OOO천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고, OOO천원은 청구인의 친지에게 이자를 받고 대여하였으며, 2005.10.27.에는 OOO 개인국공채MMF 1호에 OOO,OOO천원 을 투자하기도 하였다. (라) 쟁점금액은 사전증여금액이 아니라 투자금액인바, 피상속인은 청구인 외에 다른 자녀들에게 보상금을 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04.6.18. OOO천원을 수령한 직후인 2004.6.30. 투자금액에 대한 선이익금으로 OOO천원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였는바 이는 쟁점금액이 투자금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상속세 납세지 관할인 OOO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의 쟁점금액에 대한 사전증여 확인요청에 대해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였음에도 OOO세무서는 당시 82세인 청구인의 어머니 강OOO을 상대로 무리하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였던 것이고, 쟁점금액이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문서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으나 부자지간 금전수수에 따른 증빙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정서상 이상한 것으로, 청구인의 어머니 강OOO, 누이 김OOO·김OOO이 확인서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투자를 위임하였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바,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볼 입증자료도 없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된다면, 청구인이 투자이 익금으로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OOO백만원(매월 OOO백만원씩 9번 송금),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하기 전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과, 증권투자로 손실을 본 OOO원 합계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쟁점금액이 투자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청구인은 2004.6.18. 수표로 입금된 OOO천원에 대해 2004.9.15.까지 9회에 걸쳐 OOO천원(OOO천원의 오기로 보임)을 출금하였고, 그 중 2004.7.7.부터 2004.10.8.까지 7회에 걸쳐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OOO에어텍 계좌로 OOO천원이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며, 2004.9.30. 청구인에게 수표로 입금된 OOO천원은 2004.12.29.까지 5회에 걸쳐 OOO천원(OOO천원의 오기로 보임)이 대체출금되었는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모(母) 강OOO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상증여받아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가족들의 사실확인서와 1989.3.21.∼1991.9.24. 증권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쟁점금액이 주식투자일임 목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된다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OOO백만원 및 증권투자손실 OOO원 합계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5항은 증여받은 재산을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해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에서 금전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은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금액을 차감해 달라는 주장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빙 및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된다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입 금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과 주식투자 손실액 OOO,OOO,OOO 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 쟁점금액의 입금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쟁점금액의 출금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바, 입금 액의 합계는 OOO천원이고, 출금액의 합계는 OOO천원 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채권 및 주식 등에 대한 투자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채권투자로 개인국·공채 MMF1호에 OOO백만원을 투자(2004.12.24.∼2005.10.20., 2005.10.20. 해지)하였고, OOO투자증권계좌(061-01-220×××)에 다음 <표3>과 같이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내역 등을 보면, 상속세과세가액은 OOO천원, 상속공제액은 OOO천원, 과세표준은 OOO천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내역은 다음 <표4>와 같으며, 상속받은 총 재산명세는 OOO동 488-5 외 총 12필지 토지(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 유증)이고, 상속인별 상속재산내역은 다음 <표5>와 같으며, 청 구인은 상속인별 상속재산내역과 관련하여 ‘상속은 피상속인 유증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속에서 제외되었다’ 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증여재산 가산액은 다음 <표6>과 같고, 부동산 사전증여분 OOO천원을 증여세 신고 및 상속세 합산신고하여 신고시인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08.4.10. 외 일자에 처(妻) 강OOO에게 OOO천원을 증여하였고, 2004.9.30. 외 일자에 자(子) 김OOO에게 OOO천원을 증여하였으며, 2008.12.1. 자(子) 김OOO에게 OOO천원을 증여하였고, 증여세 무신고 및 상속세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모(母) 강OOO 작성의 확인서(2010년 10월)를 보면, 워드로 상기 본인(청구인)은 피상속인 김OOO의 2남으로 피상속인 김OOO로부터 OOO천만원을 무상으로 입금일에 증여받아 본인(청구인)을 위해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대리: 강OOO”이라고 자필로 서명·날인되어 있다.
(6)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은 다음 <표7>과 같고,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 <표8>과 같다.
(7) 청구인이 제시한 OO-OO 개인MMF1호[국공채](청구인 계좌) 입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4.12.24. OOO천원을 입금하였고, 2004.12.29. OOO천원을 입금(2005.10.20. 계좌 해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O 개인MMF 1호(청구인 계좌) 입금내역을 보면, 2005.10.27. OOO천원을 입금 (계좌 신규개설)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증권(주) 발급 경력증명서(2011.5.25.) 에 의하면, “소속: OOO지점, 직위: 사원, 증명사항: 청구인은 1989.3.21.자 당사에 입사하여 1991.9.24.자 퇴직한 자임”, OOO생명보험(주)발급 경력증명서(2011.5.25.)에 의하면, “소속: AM고객부, 코드: 07030277, 직책: 개인대리점, 인사유형: 대리점주, 위촉기간: 1998.3.26.∼2000.2.28., 용도: 상속세 관련 증빙, 제출처: OOO세무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3부OOO는 모두 자필로 작성·날인되어 있는바, 강OOO 작성의 사실확인서(2011.5.18.)를 보면, 강OOO은 피상속인의 처로서 김OOO는 2004년경 토지보상금이 나오자 막내인 청구인에게 투자해서 불려달라고 하였고, 몇 년 뒤에 청구인이 증권에 투자해서 일부 원금을 날렸다고 하자 실망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누이들인 김OOO·김OOO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2011.5.18.)를 보면, 김OOO가 생전에 서울의 증권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는 청구인에게 토지수용보상금 중 OOO천만원 정도를 보내 투자하도록 한 사실과 청구인이 원금 중 일부를 날려 손실을 보게 되자 청구인을 추궁한 사실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은 2012.5.1. 조세심판관회의 에 출석하여, 식구들이 아버지 김OOO의 생신인 6월 6일에 늘 모였었는데, 아버지께서 청구인에게 토지보상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식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아버지로부터 6월 18일 쟁점금액을 받아 주식운용을 하였고, 당시 6남매 중 청구인에게만 토지보상금 중 60%를 주었으며 다른 자녀들에게는 전혀 주지 않았고, 아버지 사망 이후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상속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여 주식을 정리한 사실이 있으며, 본인보다 세 살 어린 막내 여동생은 현재 미혼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 아버지가 본인에게 투자자금을 맡기신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부자지간의 일이다 보니 증빙은 없으나 다른 형제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투자자금을 손실 낸 것이 미안해서 그냥 상속받은 것으로 치겠다 하고 상속을 받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79세까지 테니스를 치실 정도로 건강이 좋으셔서 100세까지 사실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사정이 이렇게 되었으며, 처분청에 제시한 어머니 강OOO 작성의 확인서에 대하여는, 원래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요구하였는데 청구인은 투자자금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형에게 전화하여 빨리 해결하자고 하였고, 당시 청구인들의 가족들도 증여·상속에 관한 사정을 잘 몰랐으며, 어머니가 당시 83세로 고령이고 귀도 잘 안들리고 하여 그와 같은 확인서에 도장만을 날인하여 준 것이고, 어머니가 성명도 직접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10) 먼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 김OOO가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받았음에도 여러 명의 자녀 중 유독 청구인에게만 송금한 점, 김OOO가 2009년 사망했는데 쟁점금액을 보낸 시기는 2004년으로 송금 시점이 사전증여로 보기에는 빠른 점,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사업에 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쟁점금액이 상속세 부과대상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쟁점②는 쟁점①의 인용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