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세금계산서만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620 선고일 2012.04.24

당초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구매확인서 발급 시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다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영세율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후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일부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1.10.13.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영세율 매출로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OOO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2011.7.25.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구매확인서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발급된 것이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10.13.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이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은 일부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거래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16조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교부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가산세】

②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2011년 제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지확인 종결복명서와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추후에 구매확인서를 발행키로 한 후 구매확인서를 받지 않고 영세율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전자세금계산서와 국민은행장 등이 발행한 외화획득용원료 구매확인서 3매에 나타나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 O OOOOO OOOO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쟁점거래처의 구매확인서가 발급됨에 따라 일반세금계산서를 대체하는 영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최초 거래시 교부한 영세율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라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구매확인서는 재화가 공급된 과세기간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인정되는 적법한 구매확인서로서 동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적법한 영세율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인 바, 비록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당초에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구매확인서 발급시 이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후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율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09중4136, 2010.6.29., 조심 2011중138, 2011.2.15. 같은 뜻임)으로 보인다. 설혹,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 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의3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3375, 2012.2.15.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