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특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OOO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의 해석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09.12.24. OOO 주식 OOO주를 아버지 장OOO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청구인은 2010.1.4. 증여재산의 가액을 OOO만원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 의해 OOO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증여세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장OOO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배우자 김OOO, 아들 장OOO 및 청구인과 함께 OOO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며,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리시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서, OOO는 장OOO이 개인사업자(상호: OOO산업, 사업자등록번호: OOO)로 영위하던 사업을 2005년 법인전환 하였으므로 법인전환 전에 개인사업자로서 기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처분청에 확인한 바, 장OOO이 영위하던 개인사업은 1992년 12월 개업하여 1995년 6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법인전환 여부는 전산상 확인되지 아니함)
(4) 처분청은 국세청 질의회신문 재산세과-2390(2008.8.22.) 등에 의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 청구인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12.30.자로 개정되기 전 시행령에서 가업요건을 정함에 있어, ‘가업은 총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함으로써 법률에서 정한 가업요건에 추가적으로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도 가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가․확대하여 과세특례 요건을 정하였다가, 이후 2010.12.30.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가업은 총주식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함으로써 법률에서 규정한 가업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업요건을 한정․축소하여 개정하였던 것이므로, 동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인 2009.12.24. 증여가 이루어진 쟁점주식에 관하여는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하여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4항에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서 가업의 범위를 소정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이하 “지분기준 가업”이라 한다)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이란 규정은 지분기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것을 사유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들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증여자가 주식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조건은 2010.12.30. 창설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증여자가 가업승계 대상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