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 취득시 알선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579 선고일 2012.08.28

청구인이 토지 취득시 알선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도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9.7. 취득한 OOO소재 전 2,367㎡ 1/2 지분, 같은 리 605-2 소재 전 946㎡ 1/2 지분, 같은 리 605-4 소재 전 282㎡, 같은 리 605 소재 전 2,565㎡, 같은 리 618-3 소재 전 398㎡(같은 리 605-1 및 605-2 소재 토지의 문OOO 1/2 지분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1.28. 문OOO과 함께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만원, 취득가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송OOO가 쟁점토지를 OOO만원에 청구인과 문OOO에게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소득세법 제97조 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만원을 부인하고 OOO만원으로 인정하여 2011.10.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OOO만원을 윤OOO에게 건내주었고, 이 중 일부(1억5,69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는 윤OOO 자신의 토지구입 알선대가로 받았고, 나머지 대부분(OOO만원으로 추정된다)은 토지소유자인 송OOO에게 토지매입대가로 지불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지불된 금액 중 2003.8.22. 수표로 지급된 OOO만원에 대하여 배서내역상 윤OOO 및 토지소유자의 배서가 확인되지 않아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수표 지급지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인 점으로 볼 때, OOO에 거주하는 전소유자 송OOO 또는 부동산 컨설팅 업자 윤OOO에게 지급되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OOO만원의 거액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상,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려면 그 금액이 다른 용도에 지급되었다는 명백한 사실관계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은행거래 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의 이전등기일 전날인 2003.9.16.까지 토지구입 대금 OOO만원 중 94%인 OOO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볼 때, 토지대금 지불현황과 실제 거래 실상은 사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으로부터 윤OOO에게 건네 간 금액은 OOO만원이고, 전소유자가 받은 금액 OOO만원과 청구인이 지불한 금액의 차이 OOO만원의 쟁점금액은 토지구입 알선대가로 윤OOO가 받은 금액으로서, 이 또한 토지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통장 거래내역서의 대체거래를 근거로 취득가액 OOO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서류로 제시한 통장 거래내역서에는 실제로 전소유자에게 지급된 금액임이 확인되지 않고, 송금증빙내역 및 영수증 등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제출한 거래내역서만으로는 취득가액 OOO만원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대체거래로 출금된 금액 OOO만원 중 전소유자가 확인서에 기재한 양도가액 OOO만원을 제외한 금액 OOO만원이 윤OOO의 토지알선대가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윤OOO 사이에 쟁점토지에 대한 알선수수료 계약서 또는 취득과 관련한 위임 관련 계약서 및 수수료 대가에 대한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단순히 동일시기에 출금된 금액 중 취득가액을 제외한 쟁점금액 OOO만원이 윤OOO의 알선대가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2003.8.22. 발행된 OOO만원의 수표 지급지가 쟁점토지 소재지인 전북 부안농협인 것으로 볼 때, 윤OOO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되었을 것이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배서내역이 윤OOO 및 소유자들의 것으로 확인되지 않아 토지의 취득을 위한 지급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금융거래조회결과, 발행된 수표의 수취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윤OOO 및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신OOO)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어 OOO만원이 당초 윤OOO 등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취득시 지출된 쟁점금액이 취득가액(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계약서 내용대로 OOO만원이 중개업자 윤OOO에게 지급되었고, 그 중 OOO만원이 양도인 송OOO에 지급되었던바, 그 차액인 쟁점금액은 윤OOO에 대하여 토지구입 알선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취득가액(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이 OOO만원으로 나타나는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2003.8.25.), 쟁점토지의 취득등기 전날인 2003. 9.16.까지 OOO만원이 대체거래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OOO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윤OOO 사이에 알선수수료 계약서 또는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취득대금으로 발행하였다는 수표의 귀속자가 양도인 및 중개인 이외의 제3자이므로 지급사실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으로서, 양도인 송OOO의 확인서(2010.7.14.), 청구인이 2003.8.22. 발행하였다는 OOO만원 수표의 수취인이 신OOO로 나타난 금융거래조회결과 등을 제출하였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 가목 본문에서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양도인 송OOO의 확인서(2010.7.14.)에 의하면, 송OOO는 2003년 9월경 윤OOO를 대리인으로 한 청구인 및 문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평당 OOO만원에 총 OOO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쟁점가액 매매가액이 OOO만원이라는 계약서는 그 가액이 실제와 다르고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허위계약서라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3.8.22. 수표로 지급된 OOO만원의 수표 지급지가 쟁점토지 소재지인 전북 부안농협이므로 양도인 송OOO 또는 중개업자 윤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금융조회결과 수취인은 윤OOO나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윤OOO 사이에 쟁점토지에 대한 알선수수료 계약서 또는 취득과 관련한 위임 관련 계약서 및 수수료 대가에 대한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못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조심2011서2791, 2011.11.22. 참고), 쟁점토지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2003.8.25.)와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OOO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윤OOO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