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 취득시 알선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도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토지 취득시 알선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도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계약서 내용대로 OOO만원이 중개업자 윤OOO에게 지급되었고, 그 중 OOO만원이 양도인 송OOO에 지급되었던바, 그 차액인 쟁점금액은 윤OOO에 대하여 토지구입 알선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취득가액(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이 OOO만원으로 나타나는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2003.8.25.), 쟁점토지의 취득등기 전날인 2003. 9.16.까지 OOO만원이 대체거래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OOO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윤OOO 사이에 알선수수료 계약서 또는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취득대금으로 발행하였다는 수표의 귀속자가 양도인 및 중개인 이외의 제3자이므로 지급사실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으로서, 양도인 송OOO의 확인서(2010.7.14.), 청구인이 2003.8.22. 발행하였다는 OOO만원 수표의 수취인이 신OOO로 나타난 금융거래조회결과 등을 제출하였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 가목 본문에서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양도인 송OOO의 확인서(2010.7.14.)에 의하면, 송OOO는 2003년 9월경 윤OOO를 대리인으로 한 청구인 및 문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평당 OOO만원에 총 OOO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쟁점가액 매매가액이 OOO만원이라는 계약서는 그 가액이 실제와 다르고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허위계약서라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3.8.22. 수표로 지급된 OOO만원의 수표 지급지가 쟁점토지 소재지인 전북 부안농협이므로 양도인 송OOO 또는 중개업자 윤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금융조회결과 수취인은 윤OOO나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윤OOO 사이에 쟁점토지에 대한 알선수수료 계약서 또는 취득과 관련한 위임 관련 계약서 및 수수료 대가에 대한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못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조심2011서2791, 2011.11.22. 참고), 쟁점토지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2003.8.25.)와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OOO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쟁점금액을 윤OOO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