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고지서의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적법하여 쟁점고지서는 공시송달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
쟁점고지서의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적법하여 쟁점고지서는 공시송달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청구법인은 2003.1.16. OOO동 114 OOO3-814에서 (주)OOO글로벌이라는 상호로 피혁ㆍ의류ㆍ봉제품ㆍ완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6.3.9. OOO 102-401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상호를 (주)OOO글로벌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07.12.31. 폐업하였다.
2. 처분청은 2010.8.25.부터 2010.10.3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4년에 (주)OOO무역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OOO의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2010.12.2. 법인의 소재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2010.12.14. 및 2010.12.28. 대표자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이 또한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2011.1.3. 공시송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고지서 발송 이전에 청구법인의 대표자 주소지로 발송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 세무조사관련 세무서 방문 협조 요청 및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도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서류의 주요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 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주소지로 발송한 쟁점고지서 외에 다른 우편물도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점을 감안하면 쟁점고지서의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쟁점고지서는 공시송달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1.17.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