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06년까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점, 27년생인 청구인이 컨테이너에 거주하기에는 노령인 점, 컨테이너 전기사용량이 쟁점임야를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미미하고, 국외에 체류하였던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전기를 사용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농작업의 1/2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06년까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점, 27년생인 청구인이 컨테이너에 거주하기에는 노령인 점, 컨테이너 전기사용량이 쟁점임야를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미미하고, 국외에 체류하였던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전기를 사용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농작업의 1/2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11.7.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7,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움막 및 콘테이너 생 활을 하였다며 제출한 한국한국전력공사에서 발급한 ‘고객종합정보’ 에 대해 주거용이 아닌 농업용으로 확인〔계약종류 430농사용(병)〕되고, 청구인이 2007.1.27. 출국하여 2008.10.4. 입국, 2008.11.10. 출국하여 2009.9.28.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임야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한 2006.12.13. 후에도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의 출입국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1971.8.25.~2002.8.6. OO O OO OO동 및 OOO동, 2002.8.7.~2006.12.13. OOO아파트, 2006.12.14. 이후에는 OOO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임야에서 밤나무 850주에 대해 1993~2005년 기 간동안은 단독영림, 2006년 이후에는 공동 영림하였고, OOO에 주소 를 둔 기간 중에도 쟁점임야 소재지의 움막 및 콘테이너에 거주하면서 밤나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된 영림활동으로 기존 자 연목의 벌채, 밤나무 조림, 잡초 및 잡목 제거, 제초제 살포, 밤나무 관리, 과실수확, 과실판매를 하였다는 쟁점임야 인근 주민 6인의 ‘영 림활동 확인서’, 컨테이너 생활시 사용하였다는 전기사용내역서, 1997년 및 1998년에 제초제, 호스분무기를 구입하였다는 간이영 수증, OO군수 가 1993.10.29. 인가하였다는 영림계획서(영림기간 1993.9.6.~2003.9.5., 면 적 2.05㏊), 시업계획내역(조림: 1994년 밤나무 2.05㏊ 820주, 무육 199 4~ 2003년 2.05㏊, 벌채 1993년 2.05㏊),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서, 사진자료 및 지장물 보상 청구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4)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제13항에 의 하면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 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 역’ 에 8년 이상 거주하면 서 경작한 자를 말하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 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 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1927년생)은 주민등록표상 2006.12.13. 까지 OO O O시에 주소를 두면서, 사실상 밤나 무 조림을 시작한 1993년부터 쟁 점 임야 소재지에서 움막 및 컨테이너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 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연령으로 보아 움막 및 컨테이너에서 거주하기에는 노령인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컨테이너 전기사용내역상 청구인이 거주하면서 쟁점임야를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전기 사용량이 미미한 점, 청구인은 2007.1.27. 출국하여 2008.10.4. 입국하 였는데도 컨 테이너에서 전기를 사용하였다는 2007년 1월~2007년 12월 O O,OOO원, 2008년 1월~2008년 12월 OOO원의 자료를 제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임야 보유기간 중 쟁점임야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의 노동력을 직접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