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임야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농작업의 1/2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566 선고일 2012.06.18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06년까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점, 27년생인 청구인이 컨테이너에 거주하기에는 노령인 점, 컨테이너 전기사용량이 쟁점임야를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미미하고, 국외에 체류하였던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전기를 사용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농작업의 1/2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11.7.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7,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리 산6-2 4,748㎡ 및 같은 곳 산6-3 임야 82㎡(토지등기부등본상 1970.8.25. 청구인 명의로 소유 권 보존된 토지로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가 2008.11.18. OOO에 수용으로 양 도됨에 따라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 고․납부하였다가, 2011.1.18.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8년 이상 자경하 였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2.13.까지 OOO시에 주소를 둔 기 간 중에 쟁점임야 소재지에 움막 및 콘테이너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쟁 점 임 야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없다는 사유로 2011.10.14. 청구인의 경 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는 청구인이 1947년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2008.11.18 수용될 때까지 60여년간 보유하다가 국가에 수용된 토지이고, 청구인(1927년생)은 일생동안 농업 이외에는 다른 직업을 가져본 일이 없는 사람으로, 밤나무 조림을 시작한 1993년 현재 가족(배우자 및 독자) 중 생활비를 충당할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 생계유지를 위해 1993년부터 밤나무 조림을 내용으로 산림법에 근거한 영림계획(10년간)을 OOO군수로부터 인가받아 조림을 시작하였는데, 인가받은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산림법 제14조 (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군에서 시업을 대행하고 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영림계획에 따라 1993년부터 토지양도일까지 실제 밤나무를 조림하여 OOO군청으로부터 시업을 대행케 한 사실이 없고, 사진자료를 통해 약 20년간 조림된 밤나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OOO 보상관련 서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2006.12.14.부터 OOO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실제로는 밤나무 조림을 시작한 1993년 이후부터 OOO리 산 6번지에서 움막 및 컨테이너 박스 에 거주하며 밤나무를 조림하였고, 쟁점임야 인근은 OOO씨 OOO파 의 집성촌으로 친인척들과 평생 알고 지낸 지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움막 및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어려움 없이 조 달할 수 있었으며, 사진자료를 통해 조림된 밤나무, 컨테이너 내부 에 비치된 주거시설(장롱, 주방도구, 침상, 냉장고 등) 화장실시설, 밤 판 매 시 사용되었던 입간판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이 전하지 않은 이유는 100년이상 대대로 물려 내려온 쟁점임야를 매 도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후대에 소유권을 넘겨 지속적으로 보유하 고자 하는 생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상의 O O OOO OO동 주소지는 아들(이OOO)의 주소로 2000년 이전에 아들의 소득수준이 낮아 가족수당, 주택청약 및 소득공제 등 혜택을 받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것이며, 토지 소 재지에 거주하는 친인척 및 지인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충분히 옮 길 수 있었으나 아들의 주소지에 아버지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 이 통념상 일반적인 것이라 생각하였다. 밤나무는 심은 지 4~5년부터 수확이 가능하며 약 20여년간 수확할 수 있는데, 품질 좋은 밤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초기가 매우 중요함. 조림을 시작한 초기에 잡목의 제거, 잡초제거, 제초제 살포 등 일손이 매우 많이 필요한데 일손을 살 여유가 없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2007년부터는 건강 문제로 컨테이너 생 활이 어려워 졌으며, 손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여 요양을 위해 손 자 및 며느리가 거주하는 호주로 가서 치료를 받으며 가족들과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움막 및 컨테이너박스(1997년 구입) 생활을 1993 년경(영림계획인가)부터 시작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한국전력공사에 서 발급한 고객종합정보내역을 통하여 전기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OOO군으로부터 인가받은 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에 따라 성실히 10년 이상 밤나무를 식재하여 영림하였고, 일생동안 다른 업에 종사한 사실없이 재촌자경을 하였음이 일련의 증빙들을 통해 확인되므로 양 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OOO군청 발행 영림계획인가서 및 영림계획서는 실제 자경여부를 확인할 증빙으로 부적절하고, 영림연혁 및 거주사실 설명서 및 열림일지 등은 사후작성이 가능하며, 1993년부터 밤나무 850주의 조림실적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마도 면 거주민들의 영림확인서는 상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2006.12.14.부터 OOO로 주민등록이 이전되 었으나 실제로는 밤나무 조림을 시작한 1993년부터 쟁점임야 소재지 인 OOO리 산6에서 움막 및 컨테이너에서 거주하였다며 한국전력공사에서 발급한 ‘고객종합정보’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 OO지점에 확인한바 계약종류가 농업용으로 확인(주거 및 농업 겸용 의 경우 주거용으로 분류된다고 함)되어 실제 재촌여부를 확인하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내역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2007.1.27. 출국하여 2008.10.4.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도 실제 거주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 재촌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초 제 및 호스분무기 구입영수증 3장 이외에 직접 밤나무 조림을 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8년 자경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밤나무를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움막 및 콘테이너 생 활을 하였다며 제출한 한국한국전력공사에서 발급한 ‘고객종합정보’ 에 대해 주거용이 아닌 농업용으로 확인〔계약종류 430농사용(병)〕되고, 청구인이 2007.1.27. 출국하여 2008.10.4. 입국, 2008.11.10. 출국하여 2009.9.28.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임야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한 2006.12.13. 후에도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의 출입국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1971.8.25.~2002.8.6. OO O OO OO동 및 OOO동, 2002.8.7.~2006.12.13. OOO아파트, 2006.12.14. 이후에는 OOO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임야에서 밤나무 850주에 대해 1993~2005년 기 간동안은 단독영림, 2006년 이후에는 공동 영림하였고, OOO에 주소 를 둔 기간 중에도 쟁점임야 소재지의 움막 및 콘테이너에 거주하면서 밤나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된 영림활동으로 기존 자 연목의 벌채, 밤나무 조림, 잡초 및 잡목 제거, 제초제 살포, 밤나무 관리, 과실수확, 과실판매를 하였다는 쟁점임야 인근 주민 6인의 ‘영 림활동 확인서’, 컨테이너 생활시 사용하였다는 전기사용내역서, 1997년 및 1998년에 제초제, 호스분무기를 구입하였다는 간이영 수증, OO군수 가 1993.10.29. 인가하였다는 영림계획서(영림기간 1993.9.6.~2003.9.5., 면 적 2.05㏊), 시업계획내역(조림: 1994년 밤나무 2.05㏊ 820주, 무육 199 4~ 2003년 2.05㏊, 벌채 1993년 2.05㏊),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서, 사진자료 및 지장물 보상 청구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4)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제13항에 의 하면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 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 역’ 에 8년 이상 거주하면 서 경작한 자를 말하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 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 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1927년생)은 주민등록표상 2006.12.13. 까지 OO O O시에 주소를 두면서, 사실상 밤나 무 조림을 시작한 1993년부터 쟁 점 임야 소재지에서 움막 및 컨테이너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 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연령으로 보아 움막 및 컨테이너에서 거주하기에는 노령인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컨테이너 전기사용내역상 청구인이 거주하면서 쟁점임야를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전기 사용량이 미미한 점, 청구인은 2007.1.27. 출국하여 2008.10.4. 입국하 였는데도 컨 테이너에서 전기를 사용하였다는 2007년 1월~2007년 12월 O O,OOO원, 2008년 1월~2008년 12월 OOO원의 자료를 제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임야 보유기간 중 쟁점임야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의 노동력을 직접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