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와 관련된 계좌이체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의 내용이 불일치하고, 매월 지급일 및 지급회수 또한 불규칙하여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인건 비로 보기는 어려움
인건비와 관련된 계좌이체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의 내용이 불일치하고, 매월 지급일 및 지급회수 또한 불규칙하여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인건 비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OOOO점’ 급(상)여대장의 윤OOO에 대한 기재사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윤OOO의 근로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근무사항에 회사명이 OOO점, 근무기간이 2010.1.1.~2010.12.31.로 기재되고, 근로기간별 급여수령액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본 회사에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윤OOO에게 지급했다며 청구인 계좌 에 대한 ‘계좌별 거래명세표’(조회점 OOO은행 OOO점)를 제출하였다. OOOOOOOOOO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필요경비 내역서’(2010년도)에 아래 <표4>와 같이 기재되고, 청구인은 그 증빙이라며 신용카드 전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는바, OOOOOOOOO(OOOOO)OOOOOOOOOOOOO 등의 전표가 다수 발견되고, 또한 다수의 전표는 OOO구 소재 사업자의 전표로 나타나며, 일부 전표에서는 윤OOO의 OOO포인트 적립내역 등이 나타난다. OOOOOOOOOO
(5) 살피건대, 우선 윤OOO에 대한 인건비 OOO만원을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계좌에서의 윤OOO에 대한 월별 지급(출금) 시점과 금액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급여대장상의 월별 지급시점 및 금액과 차이가 있고, 그 출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불규칙적으로 한 달동안 많게는 6회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윤OOO에게 인건비로 OOO만원을 지급했다는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기타 필요경비로 OOO원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신용카드 전표 등을 보면 다수 증빙의 공급자 소재지가 쟁점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청구인이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OOO으로 나타 나고, 당초 조사당시에는 제출된바 없으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필요경비 금액이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와 중복되지 않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 전표 등 증빙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불명확해 보이는 면이 있는 등, 위의 기타 필요경비로 OOO원을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