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5392 선고일 2013.03.14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 안양 만안 안양 823-15에서 00000이라는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00은행, (주)00토토, (주)000토토에 매출한 세금계산서 총 공급가액 00,000,0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금액으로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함께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당하게 공제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부인 후 이에 따른 가산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2.7.4.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 까지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2012.7.24.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대한 일부인용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제외 후 2007년 제2기 0,000,000원, 2008년제1기 0,000,000원, 2008년 제2기 0,000,000원, 2009년 제1기 0,00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의 세무공무원 안내에 따라 신고․납부하였고, 사업과 관련된 전기요금, 전화요금, 핸드폰요금, 유선방송 등 약 0,000천원을 공제받지 못하였고, 이의신청시 안내를 잘못한 세무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000,000원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등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이 있거나,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복권방 운영과 관련된 매입비용 등의 증빙제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칙의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3)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금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신고방법 세금계산서교부분 기타 세금계산서 수취분 2007년2기 00,000 0,000 00,000 0,000 00 전자 2008년1기 00,000 0,000 00,000 0,000 00 전자 2008년2기 00,000 0,000 00,000 0,000 00 전자 2009년1기 00,000 0,000 00,000 0,000 00 전자 (2)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0,00천원을 불공제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천원을 과세하였다. (이의신청결정(2012.08.24)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감액되었음)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하였고, 전기요금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의신청시 세무서 직원의 과실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등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또한,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납부의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행위는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여 자기책임하에 적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를 이행하였어야 하는 점,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한편으로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매입비용과 관련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