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타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소득금액결정시 차감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5391 선고일 2013.07.05

쟁점위약금 중 일부가 타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기타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김OOO은 주식회사 OOO조합법인의 주식 90,000주(청구인 60,000주, 김OOO 30,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조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2009.5.14.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OOO원 중 OOO원은 2009.5.14., OOO원은 2009.5.15.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조OOO가 2009년 11월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계약금으로 수령한 OOO원(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이 위약금으로 확정되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계약해제일까지 쟁점위약금 중 김 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김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위약금 전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2.9.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소유한 60,000주에 대하여만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김 OOO이 소유한 90,000주 전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의 내용 중 대금정산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계약금 OOO원은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잔금 중 OOO원은 청구인에게, OOO원은 김OOO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금에 대한 지분별 귀속금액은 청구인이 66.67%인 OOO원, 김OOO이 33.33%인 OOO원이므로 각각을 청구인과 김OOO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지 전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 제6조 대금지급방법에서 매매대금은 김 OOO에게 OOO원(계약금 OOO원+잔금 OOO원), 김OOO에게 OOO원(잔금 OOO원)을 각각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9.5.14.과 2009.5.15.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계약금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위 매매계약은 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해지되었으나, 청구인은 최종통지일인 2009.11.1.까지 쟁점주식을 공동으로 양도하기로 한 김OOO에게 동 계약금을 안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쟁점위약금(계약금 OOO원)이 실제로 청구인에게 전액 귀속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위약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김 OOO(이하 이 항에서 ‘갑’이라 한다)이 2009.5.14. 조OOO(이하 이 항에서 ‘을’이라 한다)와 체결한 주식회사 OOO조합법인의 발행주식 90,000주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3조 ‘양도주식’에서 매매대상은 주식회사 OOO조합법인이 발행한 보통주 90,000주(청구인 60,000주, 김OOO 30,000주)이고, 양도가액은 OOO원이며, 잔금지급일에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제4조 ‘주식양도 및 계약금’에서 계약금 OOO원은 을이 갑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계약일부터 16일 이내인 2009.5.29.까지 잔금 OOO원을 을이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갑은 소유주식 100%를 을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제6조 ‘대금지급방법’에서 양도주식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원은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잔금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235--)로, OOO원은 김OOO의 OOO은행 계좌(235--)로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제10조에서 갑과을 쌍방간 제4조의 각 조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의 효력은 상실되고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235--*) 사본에 의하면, 2009.5.14. OOO상사가 OOO원을, 2009.5.15. 조OOO가 2회에 걸쳐 OOO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김 OOO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잔금까지 모두 입금되었다면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잔금을 받지 못한 관계로 청구인이 계약금으로 수령한 OOO원 중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2010.6.24. 본인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송금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몇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받았는바, 당초 계약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일 뿐이지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돌려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13.4.11.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김 OOO 명의의 OOO은행 OOO지점계좌(235--*) 거래내역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6.24. 위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은 청구인과 김 OOO이 각각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조합법인의 발행주식 60,000주와 30,000주를 합한 것이고,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제4조에서 계약금은 을이 갑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제6조에서 계약금 OOO원은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하여 김OOO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동 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이 김OOO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OOO은 쟁점위약금 중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2010.6.24. 김OOO읜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위약금 중 OOO원이 김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김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